2013 법무사 3월호

18 『 』 2013년 3월호 가. 개정안의 내용 나. 개정안 제88조의 내용 (배당요구권자에 저당권설정 청구권의 소를 제기한 유치권자 포함) 배당요구권자에 “저당권설정청구의 소를 제기한 유 치권자”를 추가하였다. 유치권에 기하여 저당권설정이 이루어지면 경매절차 내에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유치권자의 배당요구가 선행되어야 현 행 개 정 안 제88조 (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 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 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생 략)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 ④ (생 략)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채권을변제할책임이있다. 제88조 (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 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제372조 의2 제1항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청구의 소를 제기한 유치권 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청구권이 있는채권자는배당요구를할수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과 유치권은 매각으로 소멸 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60조 (배당금액의 공탁) ①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 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생략) 4. ∼ 6. (생략) 제160조 (배당금액의 공탁) ①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 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민법 제37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청구의 소 를 제기한 유치권자의 채권인 때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161조 (공탁금에대한배당의실시) ① (생 략) ② 제1항에따라배당을실시함에있어서다음각호가운데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 지아니한채권자를위하여서도배당표를바꾸어야한다. 1. 제1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2. 제160조 제1항 제5호 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 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 때 3. 제160조 제1항 제6호 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저당 물의 매각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 ③, ④ (생략) 제161조 (공탁금에대한배당의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따라배당을실시함에있어서다음각호가운데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 지아니한채권자를위하여서도배당표를바꾸어야한다. 1. 제1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2. 제160조 제1항 제6호 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 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 때 3. 제160조 제1항 제7호 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저당 물의 매각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 ③,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부동산 유치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경매가 신청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경매절차가 매각 없이 끝난 때에는 그때부터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기간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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