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36 『 』 2013년 3월호 법무동향 개정 「입양특례법」과 가족관계등록절차에 관한제언 입양숙려제, 친부모의사결정권보장은바람직, 가족관계등록절차는구체적논의필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기재, 과연 ‘노출우려’ 없을만큼안전한지고려해야 1. 들어가며 - 「입양특례법」 재개정여론에대 한대안필요 지난해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입양 허가제 도입을 통해 그간 입양아를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 했던 불 법적인 관행에 제동을 걸고, 친자가 확인되는 경우 친부모의 출생신고와 친부모의 동의를 입양에서 필 수적인 절차로 하는 한편, 입양숙려제의 도입으로 친 부모가 입양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는 그동안 입양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었던 친부모의 의사결정권과 입양아동에게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를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입법이며 이에 대해 환영과 공감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그러나 최근 이 법의 출생신고 의무화로 인해 자신 의 출산기록이 남는 것을 꺼리는 미혼모들이 아기를 유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에는 입양 숙려기간을 줄이고 입양기 관의 장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 다는 「입양특례법」의 재개정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과정을 잘 살펴보면 「입양특례 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 관계등록법」)에서 각각 다루어져야 할 논의가 혼재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 절차상의 문제 점이 있다면 그 절차상의 개선 논의를 통해 미혼모 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하 면 되는 것인데, 논의의 초점이 「입양특례법」의 문제 로 맞춰지면서 개정 「입양특례법」의 긍정적인 점마저 부정되는 경향이 있어 자칫 개정 이전의 원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된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입양특례법」과 「가족관계 등록법」에 대한 논의를 분리시켜, 개정 「입양특례법」 이 가진 긍정적인 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친모, 특히 미혼모들의 출산기록 공개에 대한 두려움을 충 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 절차에 대한 보 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글은 「입양특례 법」의 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절차의 변화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고, 가족관계등록 절차 상으로 위 문제 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입양특례법」 개정에따른가족관계등록절 차의변화 오 영 나 ■ 법무사(서울남부회) ·전국여성법무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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