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37 법무동향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가족관계등록 법」에서는 친부모가 확인되는 경우 친부모가 친자 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고, 이는 실체적 진실 을 우선시하는 법의 근본취지를 비추어 보면 너무 당 연한 것이었다. 문제는 입양절차가 별다른 제약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도 입 양부모가 마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방 식으로 가족관계등록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탈법적 인 관행이 허술한 법망 사이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입양을 하려 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으 려면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등 입양절차가 엄격해진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친부모가 누구인지 확 인되는 상황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친부모의 가족관 계등록부에 아동이 친자로 등재되게 되므로, 위에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출생신고 증빙서류’란 친부모 가 기재된 아동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된다. 따라서 「입양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 동의 출생신고 증빙서류이지만, 「가족관계등록법」과 이어지면서 아동과 친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 와 친부모로 기재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재 대립하고 있는 주장의 타협 점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입양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출생신고는 준수 하면서도 그것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고 또 곧 바로 가족관계증명서로 공시되는 시스템에서 배제시 키는 예외 규정에 대한 검토이다. 이번 개정 「입양특례법」이 미혼모들의 출산기록 노 출의 두려움에 대해 배려가 없다는 오해가 있으나, 사실은 개정 「입양특례법」에서도 현행법의 테두리 안 에서 미혼모가 원하지 않은 기록의 노출을 최대한 막 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입양특례법」에 따 르면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되어 있으므로,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이 이루어지면 아동은 친양자처럼 친부모와 친족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의 친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것이 가족관계등록 절차로 넘어오게 되면 친양자 의 예에 따라 친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입양 보 낸 아동의 기록이 말소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에만 아동의 기록이 남아 있게 된다. 양부모의 가족 관계증명서에도 친자와 동일하게 기재되고 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만 친양자로 입양한 아동이 라는 기록이 남게 된다. 그러므로 미혼모의 친자관계 기록은 입양이 이루어지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적 인 증명서인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 지는 않는다. ‘친양자관계입양증명서’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에서는 발급과 열람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서류이다. 본인 이외에는 누구든 쉽게 발급받거나 열 람할 수 없으며, 입양된 본인 당사자라 하더라도 성 인이 되기 전에는 발급, 열람할 수 없다. 즉, 미혼모 의 출산기록은 입양이 이루어지면 ‘친양자입양관계증 명서’에만 남게 되므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규정 에서 당사자의 정보를 가장 보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가족관계 등록 절차를 유지했을 때 과연 미혼모들의 출산기록 에 대한 비밀이 충분히 지켜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3. 현행가족관계등록절차를유지했을때의우 려점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일상 노출 문제 ① ‘상속인 범위 확정’에 꼭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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