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38 『 』 2013년 3월호 법무동향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부모와 친족관계는 종 료되고 양부모와 완전한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한 다는 제도의 취지상 그 공시를 제한하여 증명서의 발 급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 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일상생활에 서 보기 드문 서류는 아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자주 대면하는 서류다. 공시를 엄격하게 제한 하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상속과 관련된 법률 관계에서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짓기 위해 필수적으 로 확인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이다. 얼핏 생각하면 친부모와 자녀 사이라 해도 친양자 로 입양을 보내면 친족관계가 단절되는데 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짓는 데 필 요한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이후 친양자로 입양 되었다면 상속인에 해당하게 된다. 이 경우 친부모의 사망 이후에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졌다면 친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자의 기록이 말소되므로 ‘친양 자입양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만 상속인에서 누락되 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사망시점 과 친양자 입양시점을 비교해야만 상속인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어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짓는 데 꼭 필요한 서면이 되는 것이다.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피상속 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입양을 보낸 자의 기록이 남 아 있어 가족관계증명서만 보아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입양관계증명서가 상속인 범위 확정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따라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가 상속인의 범위 확정을 위해 꼭 필요한 3개의 기본서류가 되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역설적이게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친 양자로 보낸 자의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정책 적 배려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상속인의 범위 를 확정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서류로 만들어버린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고, 누구나 살다보면 가 족과 관련되어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는 일이다. 사람들은 상속 관련서류를 발급받으면서 기본증명 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접하 게 되며, 이런 일상의 경험을 통해 친양자입양관계증 명서의 존재는 물론, 신분관계를 확정짓기 위해 필수 적인 서류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② 혼인 전 제출서류로 요구될 가능성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 해도 우리의 혼인문화에서 혼인을 앞둔 양가 사이에 신분관계에 관한 서류를 서 로 교환하는 일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현재 대통 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에도 “혼 인의 전단계인 약혼 시에 당사자의 건강진단서와 「가 족관계등록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증명서(기본증 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 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 사자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라고,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나 서류의 준비와 교환을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만일 혼인을 앞두고 상대방 측에서 ‘친양자입양관 계증명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어떨까. 쉽게 거절이 가 능할까? 혹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할 경우 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의 제출 요청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만일 혼외자의 존재에 대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결혼 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생겨나지는 않을까? 이같은 여러 가능성들은 아직은 가정일 뿐이나 충분히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 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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