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39 법무동향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형태로 공시하는 것 이 과연 타당한가? 이와 같은 여러 경우를 염두에 두면 과연 미혼모의 친자에 관한 기록을 증명서의 형태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기존의 호적제 도는 등본을 통해 정보를 공시하였다. 그런데 하나의 등본을 발급하면 가족의 모든 신분 사항을 볼 수 있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하다 는 비판이 있었고, 그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는 각 신 분사항별로 나누고 증명목적별로 세분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공시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보다 충실하려는 의도를 담 고 있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발급과 열람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는 친 양자입양관계증명서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또 전국적 인 전산화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어 어느 동사무소에 서나 바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는 미혼모들의 출산 기록 노출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 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4. 가족관계등록절차에대한제안 1) 미혼모의 특수성 한국사회에서 미혼모는 아직까지는 낙인이다. 물 론 아이를 양육하며 당당하게 사는 싱글맘들도 있지 만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수준이다. 따라서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없는 미혼모 가 출산기록을 숨기고자 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요구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정 「입양특례법」에서 입양 아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되고,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와 완전한 친자관계를 형성토록 한 것은 매우 타당하고 바람직 하다. 그러나 재혼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일반적 인 친양자 입양의 경우와 미혼모의 경우는 그 처지가 매우 다르다. 물론 재혼가정이라 하더라도 친양자 입양기록이 충 분히 보호되어야겠지만 미혼모의 경우에는 그 사실 이 노출되면 치명적인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친양자 입양의 경우보다 더 엄격한 비밀유 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혼모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는, 우 리나라의 첨단화되고 발달된 전산시스템에 대한 공 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출산기록이 국가 의 공적장부에 기재된다는 것은 곧 전산시스템에 기 록되는 것이므로, 누군가 의도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자신의 출산기록을 추적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 이 큰 것이다. 2) 전면적이고 체계화된 공시시스템에서의 배제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신분관계 기록이 가지고 있는 전면화되고 체계화된 공시 시스템에서의 배제가 필요하다. 가족관계등록 부는 증명서 형태로 공시가 되게 되는데 「가족관계등 록법」이 규정하고 있는 5가지 증명서 중 어느 하나에 라도 기록이 남게 된다면 어느 동사무소에서라도 쉽 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록의 공개가 물리적으로 는 매우 용이하다. 또한 5가지 증명서 중 가장 발급이 엄격하게 제한 되어 있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공시도 여러 경 우의 수가 있어 안심할 수 없는 것임을 앞에서 이야 기하였다. 그러므로 미혼모의 출산기록은 증명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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