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40 『 』 2013년 3월호 법무동향 태로 공시되지 않은, 특수한 형태로 기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방식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부모와 자’의 관계를 완 결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친부모를 확인할 수 있다면 아동이 친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게 되며, 입양되어 친양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파 양이 되면 다시 친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부활된다. 이는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부모와 자’ 관계를 정밀하게 추적하여 기록하고자 하는 완결적인 시스 템을 가지고 있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는 현 재 가족관계등록부의 시스템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 록부에 부모와 자 관계가 기재되는 단계에서부터 차 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출생신고 자체는 친부모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입양아가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고 친부모가 입양절차에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는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출 생신고는 친부모가 하면서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는 선택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관계등록법」이 규정하고 있는 서류 중에 ‘특종 신고서류편철장’이란 서류가 있다. 아직 가족관계등 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나 외국인에 대한 신고 서류 등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신고 서류의 경우, 일단 신고는 접수하되 이후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될 수 있을 때까지 편철하여 보존하는 서 류이다. 물론 특종신고서류편철장은 가족관계등록부 에 바로 기재가 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기록해 두는 서류에 불과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로 기재가 될 때 에는 특종신고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올라가 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응용하여 미혼모의 경우 본인이 원 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출생신고서류만 접수하여 특종신고서류 편철장과 같 은 서류에 편철하여 보존했다가 입양이 확정되면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는 방식을 택하면 어떨까? 이러한 방식을 택한다고 했을 때 핵심적인 쟁점은 그럼 과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때 ‘부모와 자’ 관계를 누구로 하여 기재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미혼모의 비밀유지를 우선으로 한다면 부모를 미혼 모로 기재하기보다는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준하 여 시·구·읍·면의 장이나 입양기관이 가족관계등 록을 창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 이나, 이는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고 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맺으며 이상의 논의에서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한다면, ① 개 정 「입양특례법」이 가지고 있는 친부모의 의사결정권 과 입양아동의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② 입양절차에서 친부모의 동의권과 입양숙려 제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③ 이를 위해 국 가의 공적장부에(그것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인 지, 신고서류의 보존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나) 친부모 의 존재가 기재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 하며,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방식과 증명 서로 공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을 직시한 보다 구 체적이고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후 보다 발전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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