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42 『 』 2013년 3월호 법무동향 지난 2월 5일, 군무원 출신에게도 법무사시험의 면제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을 대표 로 발의되었다. 현행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2항에서는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등기·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 하는 근무경력자에게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 험의 과목 중 일부과목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대해 개정 발의안에서는 “군검찰과 군법원도 군대의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을 하며 군사법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 며, 군검찰서기, 군검찰수사관 및 군사법원서기를 전형 선발할 때도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형시험을 통해 임용하는 등 공무원임용요건을 엄격히 적용하 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 하고 있는 법원, 검찰청의 법원·검찰사무직렬과 차 별을 둘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또, 군검찰 및 군사 법원은 검찰청 및 법원과 동종의 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들 에게 동일하게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 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무사업계는 “군무원 출신에게도 법무사 시험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논의는 지난 1991년, 군사법원에서 24년 근무한 뒤 퇴직한 모 군무원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법무사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인정신청을 낸 것 을 시작으로, 인정거부처분취소소송과 위헌심판, 헌 법소원을 두루 거치며 이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 결을 통해 법리적 판단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1991년 위 청구인의 인정신청에 대해 “군사법원은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법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무사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다”고 통지하였고, 같은 해 12월, 동일인이 제기한 법무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소송도 고등법원이 원 고청구기각판결을 하였으며, 이 소송을 위해 제기했 던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 역시 1992년 4월 29일 기 각 결정되었고, 1992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청구 한 헌법소원심판도 각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이러 한 법원, 헌재 판결을 바탕으로 ① 법무사시험제도 일 원화는 정부의 규제개혁방안에 따른 것으로 일부면제 대상자 추가는 이런 조처에 역행하는 것, ② 군무원 전 형시험은 군 내부의 제한적인 전형으로 법원·검찰 공무원시험만큼 엄격하다고 볼 수 없다, ③ 군무원의 업무는 군사재판에 한정되므로 업무강도나 다양성에 서 차이가 있다, ④ 법무사시험의 1차 과목 중 「상법」, 「가족관계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등은 군사법원에서는 전혀 취급하지 않으며, 전형시 험의 시험과목에도 없다. 따라서 군무원 출신의 시험 일부면제는 법무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 로 타당하지 않다”는 요지의 반대 의견서를 작성, 지 난 2월 26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편집부> “군무원출신, 법무사시험일부면제” 타당하지않아 대법원 “군사법원은법원에해당안돼” 법무사자격인정거부, 위헌심판 · 헌법소원도기각돼 협회, 의원 발의「법무사법」일부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