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43 법무동향 (사)한국성년후견본부(이사장 최인수, 이하 ‘성년 후견본부’) 신임 이사장에 송종률 대한법무사협회 상 근부협회장이 선출되었다. 성년후견본부는 지난 2월 23일(토) 오전 10시 30분, 대한법무사협회 지하 연수 원 강의실에서 2013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한 송종률 상근부협회장을 차기 이 사장으로 선출하고, 전국지부의 설치와 사무총장제 신설 등 정관의 개정과 2013년도 사업예산 및 사업 계획 등 총 8호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회원 49명(위임 82명) 등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는 먼저 “법인은 대한법무사협회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기여하기 위 해 설립하였다”는 설립취지 조항과 대한법무사협회 장 등을 고문으로 하는 ‘고문제도’ 조항을 신설하여 협회와 성년후견본부와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으로써, 협회의 예산지원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근거규 정을 마련하였다. 또, 법인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회원들이 후견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3%, 그리고 후견 인 양성교육 등 교육비로 납부 받는 금원의 5%를 적 립금으로 적립토록 하였으며, 오는 3월 10일까지 월 1만원의 회비를 CMS 자동출금으로 납부하는 회원들 에 한해서 양성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회원 자격 을 주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인의 일상업 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제를 신설하고, 현행 2인 이 내의 부이사장을 3인 이내로, 7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10인 이내로 확대키로 하였으며, 이에 최한수 대한 법무사협회 전문위원과 일어에 능통한 박혜진 법무 사를 신임 이사로 선임하였다. 또, 각 지방법무사회 의 관할을 기준으로 하는 전국적인 지부 설치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지부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3월 29일까지 각 지부의 창립을 완료키로 함으로써 전국 조직화의 기틀도 마련했다. 성년후견본부는 2013년 사업계획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양성교육의 본격적 실시와 더불어 법제도 개선 활동을 위한 법안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후견인 양 성교재 및 매뉴얼 등의 제작, 출판사업자 등록 등의 연구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성년후견제와 법인 홍보 를 위한 홍보물의 제작, 인터넷 SNS 활동, 외부강의 출강 등의 홍보사업과 현재 1명밖에 없는 실무인력의 보강과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 등과의 연대활동 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가 종료된 후에는 신임 송종률 이사장이 진행하는 이사회가 열려, 정기총회에서 신 설된 사무총장제에 따라 사무총장으로 구숙경 법무 사가 선임되었고, 부이사장으로 엄덕수 법무사가 선 임되었다. <편집부> 신임이사장, ‘송종률상근부협회장’선출 “대한법무사협회가설립했다” 설립취지조항신설…이사회, 사무총장 ‘구숙경법무사’ 선임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13년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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