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업무참고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44 『 』 2013년 3월호 1 어린이·청소년 안전 강화 ▶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공개 올해부터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일정기 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부 모들이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 공개 확대 그동안 행정처분청인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 지를 통해 공개해 왔던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을,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 명단공 개의 실효성을 높인다. ▶ 집단따돌림(왕따)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따돌림(왕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보급된다. 지난 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개발한 왕따진단서(13개 문항)를 보급, 학부모가 자녀의 따돌림 예방교육이 필요한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사전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사회취약계층 지원 ▶ 사회취약계층 공무원 채용시험 등 응시수수료 감면 사회취약계층은 경찰·소방·군무원·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또한 체 육지도자,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도 감면 받는다. 감면대상 자격증 무대예술 전문인(무대기계·조명 등 3개), 관광종사원(관광통 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등 5개), 체육지도자(경기 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 2개), 수산질병관리사, 보세사, 철도 차량 운전면허. 단 무대예술 전문인, 관광종사원, 체육지도자, 항공종사자(운송용·사업용·자가용조종사 등 11개)는 2014년 개선 실시. ▶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학력 차별 폐지 분위 기에 맞추어 올해부터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 사 자격증 취득 시 요구되던 학력제한이 없어진다. 또 자격증은 아니지만, 향후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 력 채용도 고졸자 제한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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