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일본통신 1. ‘귀금속의방문매입업’에의한피해사례 요즘 일본에서는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집요하게 계약을 강요하면서 억지 거래를 하게 하는 소비자 피 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개 이런 거래는 ‘강매’나 ‘방문판매’ 등으로 불리며 여러 가지 물건이나 서비스 를 강제로 판매하는 것이 그 전형적인 사례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물품 강매가 아니라 소비자의 귀 금속이나 액세서리 등을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소비 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귀금속을 강탈하다시피 매 입하는 형태의, 이른바 ‘귀금속 방문매입업’(이하 ‘방 문매입’)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민생활센터나 전국의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이 러한 ‘방문매입’에 관한 상담사례는 2009년에는 137 건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2,367건으로 17배 가까 이 급증했다. 지난 2011년 11월에는 쿄토시에서 독 신으로 사는 한 노파의 집을 방문한 귀금속 매입업자 의 종업원이 노파에게 매각을 거절당한 후 강제로 귀 금속을 빼앗으려다 소란이 일자 노파를 살해한 사건 이 일어나기까지 했다. 사법서사 업무 일선에서도 이런 피해를 당한 분들 의 상담을 종종 받게 되는데, 여기서는 필자가 상담 했던 한 고객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분은 80 대의 독신 여성으로 대낮에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 려 문을 열어 보니, 2인조의 젊은 남자가 서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문이 열리자마자 성큼성큼 집안으로 들어왔다. 집에 들어온 남자들은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귀 금속을 비싸게 매입합니다.”라고 쓰여진 광고지를 내 보이면서 “지금 지진 재해의 영향으로 의료기기를 만 들기 위한 돈이 부족해서 귀금속을 파는 사람들을 찾 고 있습니다. 이런 귀금속 매입업은 채산보다는 사회 통신원 모리타 유우이치(森田裕一) ■ 사법서사(군마현사법서사회) ·전국청년사법서사연합회소비자거래피해대책위원상임간사 악질적인 ‘귀금속매입업자’ 규제, 사법서사들의 ‘실무적노력’ 필요해 일본의 ‘귀금속 매입업’은 1990년대 계속 침체하고 있던 금 가격이 2002~03년경 상승 기조로 돌아서고, 2007년 리먼사태 이후 금을 통한 재테크가 붐을 이루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다 2012년 금값이 치솟으며 활황을 맞게 되는데, 방문매입업도 이 시기 절정을 이루 며각종피해사례를낳게된다. 이 글은 귀금속 매입을 강요하는 악질 방문매입업자들에 의해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의 사례와현행법으로규제가쉽지않았던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 「특정상거래법」이개정되 는 과정을 소개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실무 현장에서 사법서사의 적극적인 사건 개입 도더불어제안하고있다. <편집자주> 46 『 』 2013년 3월호 ‘귀금속 방문매입업’의 피해사례와 「특정상거래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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