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공헌을 위해 하는 것이니 팔 만한 것이 있으면 내놓 으세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담자는 팔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빨리 돌 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현관을 차지한 채 앉 아있는 남자들은 전혀 돌아갈 기색이라고는 없었다. 그렇게 한동안 “팔아라”, “팔 만한 게 없다”는 실랑이 가 계속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난폭해지는 말투 에 공포감을 느낀 상담자는 무엇인가를 팔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았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귀금속과 액세서리가 들어있 는 상자를 보여주었고, 상자 안을 살펴보던 업자는 구매 당시 30만 엔이었던 금목걸이 두 개를 꺼내 “이 것을 사면 좋겠네요. 가격은 두 개에 1만 엔입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말하더니 날치기하듯 목걸이를 집 어넣고서 부리나케 집을 빠져나갔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나 영문도 모른 채 귀금속 매매로 1만 원을 받게 된 고객은, 어떻게 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금목걸이를 다시 찾을 수 있는지를 상담해 왔다. 2. '방문매입'의문제점 위와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자신 이 소유하는 귀금속이나 액세서리를 팔아 현금으로 바꾸고 싶다는 동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가격 이 적정하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 행 ‘방문매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① 권유의 기습성 : 돌연 업자가 집을 방문해 자신의 의도대로 계약을 체결해 버린다. ② 협박행위에 의한 억압 : 업자는 무리하고 집요하게 계약을 강요해서 압박을 느낀 소비자가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한다. ③ 매입 대상 상품 및 가격의 일방적 결정 : 자신의 귀 금속을 판매하는 일반소비자는 업자에 비해 지식 과 교섭력이 없기 때문에 업자가 매입 대상 상품 과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게 된다. ④ 소비자에게 판단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 업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계약을 체결해 버리기 때문에 소 비자가 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그 가격이 시세와 비교해 타당한지를 검토할 기회가 주어지 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운용에서 「특정상거래법」은 방문판매 등의 판매에 관한 구입자의 보호를 목적으 로 하고 있지, 매입업자로부터 판매자를 보호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문판매 거래 에 있어서의 서면교부 의무가 매입업자에게는 적용 되지 않는다. 또, 상대가 제시를 요청했을 때에만 「고물영업법」 으로 정해지는 허가증의 제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물영업법」 제11조 제3항), 업자가 그 소재를 분 명히 밝히지 않은 현실에서는 판매 이후 업자와 연락 이 닿지 않는 등 소재파악이 되지 않은 일이 발생하 곤 한다. 설사 업자와 연락이 되었다 해도 “매입한 귀 금속을 이미 녹여서 가공했다”, “벌써 전매해 버려 수 중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계약의 취소나 해지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 3. '방문매입'에대한각기관의움직임 이러한 피해가 속출하자 최근에는 ‘방문매입’에 대 해 형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대응이 시도되고 있 다. 나가노현과 와카야마현에서는 귀금속을 매입하 려고 방문한 주택에서 주인이 한 눈을 파는 사이 귀 금속을 훔친 업자가 절도죄로 검거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쿄토부에서는 집요하게 계약을 강요한 업자가 경범죄 위반으로 검거된 사례가 있다. 경시청에서는 관내 경찰서 앞으로 통지를 보내 새롭게 방문매입업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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