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일본통신 을 시작하려고 고물상 허가를 신청하는 업자들에게 「고물영업법」을 엄수토록 하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통해 부당한 거래 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필자가 사는 군마현에 서도 「군마현 소비생활조례 시행규칙」 제1조의2에서 소비자의 지식 부족 등에 편승한 거래의 유인이나 거 래의 강제가 ‘부당한 거래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중에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폭력적 불량행위 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매매 등의 제안을 거 절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청에서는 피해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 에 매입업자에 대해서 「소비자안전법」에 기초하여 자 료 제공을 요구하고,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사업자 가 유의해야 할 점을 공표하는 등 긴요한 대응을 하 고 있다. 4. '방문매입'을규제하는법률과그한계 매입업자와의 계약은 귀금속의 매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이며, 「소비자계약법」이 적용된다(동 법은 ‘소비자’의 정의를 구입자에 한정하 고 있지는 않다). 동 법은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매입한 물건의 시장가격 등 중요사항에 관해 부실한 고지가 있는 경우(동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방문한 업자에게 돌아가 달라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돌아 가지 않는 경우(동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대해 계 약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증명은 쉽지 않다. ‘방문매입’과 관련되는 문제는 「소비자안전법」 상의 관련 사안이 소비자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 경우 행정상의 조치로서는 소비자에 대한 주의 환 기, 혹은 다른 법의 규정에 근거하는 조치 요구에 그 칠 뿐, 악질적인 매입업자에 대한 권고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소비자안전법」 상의 규정은 없다. 그리고 매입업자는 「고물영업법」 상의 ‘고물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 법에 따르는 규제를 받지만, 그 입법 취지는 도품 등의 매매의 방지, 조속한 발견 등 을 도모하기 위해 고물영업과 관련되는 업무에 필요 한 규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고물상에 물 건을 매각한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조례에 근거해 행정상 강 구할 수 있는 조치는 일반적으로는 권고(위반 시정의 권고, 사업자이름의 정보제공)까지이며, 업무정지 명 령을 발령할 수 없고 민사상의 계약 해제에 관한 규 정도 없다. 일반법인 민법으로 업자의 불법행위 책임 을 추궁하기에는 업자 행위의 양태에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고,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다.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방문매입’에 관한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5. 현행법아래에서의대응방법 모두(冒頭)에서 밝힌 필자의 상담사례 경우에도 필 자가 광고지에 쓰여 있는 업자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 “사건수임 통지를 보내고자 하니 업자의 이름과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지만, “양 당사자가 납 득한 다음 계약을 한 것이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 이 를 다시 문제 삼을 이유는 없으며, 당신에게 주소나 이름을 가르쳐줄 필요도 없다”고 매몰차게 거절했다. 필자가 “당신과 나누는 이야기가 지금 녹음되고 있 다. 신원을 밝히는 것조차 거부한다면, 경찰이나 공 안위원회에 얘기하겠다”고 강하게 나가자 그제야 회 사의 이름과 주소를 밝혔다. 이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업자의 거래행위가 소 비생활조례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에 해당하고, 불편방지조례에 저촉할 우려가 있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고물상으로서 공안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있 48 『 』 201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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