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49 는지, 소정의 거래장부를 쓰고 있는지 등 「고물영업 법」 을 준수해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동 법 의 조문을 인용해 확인했다. 이후에는 업자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고객의 원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약의 취소, 해제를 위해 교섭할 단계이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방문매입’에 있어 매도인 보호 규정이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업자가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섭은 장애 에 부딪치게 될 우려가 있다. 6. 「특정상거래법」의개정과향후과제 위와 같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방문매입’에 대응 하기 위해 소비자청에서는 대학교수, 변호사 등 8명 을 위원으로 하는 ‘귀금속 등의 방문매입에 관한 연구 회’를 발족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특정상거래 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마침내 8월 22일에 ‘방문 구입’을 「특정상거래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개정법 이 공포되었다. 이 개정법에는 ① 방문구입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 에 대해 영업소 등 이외 장소에서의 권유 금지와 권 유에 앞서 권유 받을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권유의 금지, ② 원칙으로 모든 물건을 대상으로 함, ③ 이름 의 명시, 서면교부 의무 등 현행법의 방문판매에 준 한 행위규제와 행정감독제도의 마련, ④ 법정서면의 교부일부터 기산해 8일간의 쿨링오프 1) 제도의 제정 과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포함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 ① 방문 구입을 요 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영업소 등 이외 장소에서의 권유 금지와 권유에 앞서 권유 받을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권유의 금지’ 규정이다. 소비자로부터의 요청이 없는데도 사업자가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일본에서는 「금융 상품거래법」과 「상품선물거래법」에 규정이 있는 정도 이며, 거래에 있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교부한 금전 이 없을 경우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위험성이 있는 거래에 한정되었다. 그리고 권유에 앞서 권유를 받을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이전의 「특정상거래법」에서 노력 의무로서 규정 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 개정 「특정상거래 법」 제58조의6 제1항에서는, “구입업자는 방문구입과 관련되는 매매계약의 체결에 대한 권유의 요청을 하 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해당 매매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권유하거나, 또는 권 유를 받을 의사의 유무를 확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 어 있어, 계약체결의 권유뿐만이 아니라, 권유를 받을 의사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구입업자는 방문구입을 하려 고 할 때는 권유에 앞서 상대방에 대해 권유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권유를 해서는 안 된 다.”라고 되어 있어 현행법에서는 방문판매의 경우에 노력 의무에 그치던 것을 법적 의무로 격상시켰다. 앞으로 이 개정에 의해 ‘방문매입’에 따른 피해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법 개정 후의 동향 을 주시해 실효성이 있는 법 집행을 해나가도록 의견 을 개진하고, ‘방문매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해 악질적인 매입업자들과 싸우는 것이 실무 법률가로서 우리 사 법서사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닐까. 사회문제화되고있는 ‘방문매입’에대응하기위해소비자청에서는 대학교수, 변호사등 8명을위원으로하는 ‘귀금속등의방문매입에관한연구회’를발족했다. 지난해정기국회에서는 「특정상거래법」 개정안이제출되었고, 마침내 8월 22일에 ‘방문구입’을 「특정상거래법」의적용대상으로하는개정법이공포되었다. 1) cooling-off, 할부 판매나 방문 판매에서, 계약을 해도 일정 기간 내에는 위약 금 없이 해약할 수 있는 제도.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