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54 『 』 2013년 3월호 생활법률상담 Q&A 민사 · 주택임대차분야 민 사 Q. 아버님사망당시이미상속등기를마쳤는데, 다시상속지분을변경할수있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당시 어머님과 저희 형제들이 법정 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고 상 속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을 고려하다 보니 상속지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속등기경료후라도소유권경정등기를통해상속인간의지분을조정할수있습니다. 상속을 받으신 경우는 피상속인인 아버님이 돌아가심과 동시에 그 재산이 법률에 의하여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 인인 귀하와 귀하의 어머님, 그리고 형제들에게 상속된 것입니다(민법 제1005조, 제1006조 및 제1009조). 즉, 등 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하와 귀하의 어머님, 그리고 형제들은 공유자로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과 관련하여 2가지 세금납부 의무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지방세법」 상의 취득세로 상속개시일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고, 다른 하나는 국세인 상속세로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나 이는 세금납 부에 관한 문제이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재산의 귀속은 확정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어서 법률로 상속인 전원이 구 체적 상속지분의 귀속을 합의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합의의 효력은 사망 시로 소급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민법 제1013조 및 제1015조). 따라서 이미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인 전원이 새롭게 상 속재산 분할을 합의한다면 그 효력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게 되므로 현재 법정지분으로 된 등기를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지분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정등기는 당초의 상속인이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등기를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상속인들 간의 증여나 매매를 통하여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지방세 납부 의무와 관련해서는 취득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정률에 의한 경정등기등록세 만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와 관련해서는 양자가 비슷하나, 다만 최초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 후 3개월 내에 다시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 경정신고로서 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정등기는 한 번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수차 경정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 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이 다시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하신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종전의 법정지 분에 의한 상속등기에 대하여 경정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상속지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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