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56 『 』 2013년 3월호 생활법률상담 Q&A 민사집행 · 개인회생/파산분야 Q. 부친사망후한정승인을받았는데, 갑자기채무자가소송을걸어집을경매한다고합니다. 저는 2010년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겨진 재산은 하나도 없고 채무만 많은 상태라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 판을 청구해 한정승인수리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2년 초에 사망한 부의 채권자로부터 채무금을 변제하라는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뭐,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변론도 미루고 기일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위 채권자가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며 저의 집에 경매를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채권자상대의청구이의소를제기, 그증명서를첨부해강제집행정지신청을하면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 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결국 상속채무는 전액을 승계하 고 책임의 범위만 상속재산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특히 채권자가 피 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 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 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 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 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이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 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대판 2006.10.13.2006다23138)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 채권자를 상대로 상속 한정승인심판결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제기 증명서를 첨부하여 경매진행 중인 주택의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는 판례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이 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판 2009.5.28. 2008다79867)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사실 심에서 상속포기 사실을 입증하고 다투어야 합니다. 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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