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57 생활법률상담 Q&A 김학수 법무사(전라북도회) Q. 노래방부도후파산신청을했는데, 예납금을납입못해기각결정이나고말았습니다 . 남편이 군 제대 후 사업으로 노래방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노래방이 너무 많아 경영이 어려워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술을 팔다 적발되어 영업정지를 받는 등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노래방 사 업자금 또한 융통한 것이다 보니 매월 나가는 이자와 운영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노래방은 부도가 났 고,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저는 남편채무의 보증과 사업자금을 위한 카드대출 등으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후 법원의 예납금 납입명령에도 당장의 생활비 때문에 예납금을 납입하지 못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이 파산신청 기각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기각결정에대해즉시항고할수있으며, 파산원인이존재하는한재신청도가능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파산관재인 선임이 없던가 아니면 법원 사 무관 등이 파산관재인이 되어 법원의 판단으로 파산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파산신청사건의 심사가 강화되어 거의 모든 신청사건에 파산관재인(변호사)을 선임하고 있 어 채무자들이 별도로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예납금 형태로 부담해야 하다 보니 채무자들의 신청비용이 증가 해 귀하와 같은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는 몇 가지 파산신청 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①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때, ②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고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 때, ③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④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⑤ 그 밖에 신청인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⑥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때 등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 ①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때’에 해당되어 법원에서 동법 제309조에 따라 파산신청 기각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법 제13조 제1항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 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이 14일 이내라면 법원에 납부할 예납금(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확인하고 그 예납금(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납부한 후에 파산신청 법원에 즉시항고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즉시항고 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파산신청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는 한 파산신청기각결정 후에도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파산신청비 용 등 부대비용이 추가로 더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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