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알 뜰살 뜰 법 률정보 본인과협의한배송, 분실시 ‘택배사책임없어’ 「택배표준약관」 - 운송장에 ‘운송물가액’ 미기재시택배사의손해배상한도액 ‘50만원’ 요즘 신나라 씨(35)의 집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손님 은 바로 택배기사다. 나라 씨는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 로 도통 쇼핑할 시간이 나지 않아 주로 인터넷으로 쇼 핑을 하기 때문이다. 겨울철 부츠나 코트 등 옷가지는 물론, 쌀이나 라면 등 식료품도 온라인 장보기 사이트 를 이용한다. 하지만 주문한 물품이 배달되는 시간에도 신나라 씨는 집에 없을 때가 많아 택배기사인 나급해 씨(43)도 난감할 때가 많다. 오늘도 설 선물세트를 들고 신나라 씨의 집을 찾은 택배기사 나급해 씨는 부재중인 나라씨의택배를어떻게배달해야할지고민이다. 부재중택배 - ‘부재중방문표’ 남기고사업소에운송물보관 「택배표준약관」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택배기사 나급해 씨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운송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 받는 사람에게 방문일시와 문의할 연락처, 그 밖에 운송물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부재중 방문표’를 남긴 뒤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 면 된다. 다른장소에물품맡길때 - 반드시수령자와협의해야 원칙적으로 택배 물품은 받는 사람이나 직계가족 에게 전달돼야 하지만 받는 사람과 약속을 한 뒤 제3 자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 택배를 받을 시간에 집을 비우게 될 경우 경비실, 이웃집 등 물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택배기사에게 미리 알리면 된다. 나급 해 씨도 신나라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1시간 뒤 방문할 예정인데 집에 계시나요?” “제가 회사에 있는데,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이처럼 본인이 직접 물건을 받지 못해 다른 장소에 물건을 맡기는 경우에 분실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택 배기사가 임의로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웃집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졌다면 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하지 만, 신 씨의 경우처럼 본인이 물건을 맡기는 것에 동의 했다면 물건 분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물품을임의로다른장소에두면 - 택배금반환및손해배상해야 하지만 택배기사가 물품 수령자와 협의하지 않고 경비실이나 현관문 앞에 그냥 물건을 두고 가는 경우 도 있다. 택배기사 조급해 씨(39)는 신 씨가 집을 비 운 사이 신 씨의 회사에서 설 선물로 보낸 갈비한우세 트를 경비실에 맡기고 갔다. 택배가 온 지도 몰랐던 신 씨는 여느 때와 같이 야 58 『 』 2013년 3월호 택배 분실사고 대처 요령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발품을 팔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시대다. 인터넷쇼핑은 물론 명절에 선물을 보낼 때에도 많이 이용하는 택배 서비스는 빠르고 편리해 유용하기도 하지만 부재 시 택배가 배달되면 분 실사고를 겪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택배 분실사고에 대비하는 방 법과사고가일어났을때대처하는방법을알아본다. < 박 지 연 ■ 『법률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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