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59 알 뜰살 뜰 법 률정보 근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면서 경비 아저씨 로부터 물품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냉동 보관해야 하 는 육류가 따뜻한 곳에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탓에 갈 비세트는 이미 상해 버린 상태였다. 신 씨는 택배회사에 전화해 항의했지만 택배회사 는 배송을 완료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 나 이같이 택배기사가 ‘부재중 방문표’를 남긴 후 사업 소에 운송물을 보관하지 않고, 임의로 아파트 경비실 에 택배를 맡겨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한국 소비자원은 “택배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가 미흡했 으므로 택배회사가 택배요금을 돌려주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물품을다른사람이수령한경우 - 대리인에게인도확인후본인에게통지해야 집에 있는 가족들이 대신 운송물을 받는 경우도 많 다.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는 받는 사 람에게 확인을 해야 한다. 조급해 씨는 빠듯한 명절 배송 일정으로 신 씨의 집 앞에 서있는 사람에게 물건 을 건네고 갔고 운송물이 분실되고 말았다. 이처럼 받 는 사람이 집에 없는 경우 택배기사가 후속 조치를 미 흡하게 해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회사에 손 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택배표준약관」 제13조1항 은 “택배 회사는 운송물의 인도 시 받는 사람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받는 사람의 대리인에게 운 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 을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품분실시손해액 - ‘운송장에기재된가액’을기준으로산정 조급해 씨와 같은 택배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운송 물이 분실되거나 망가진 경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은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택배요 금의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 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송 당시 택배기사와 함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가 돌아간 뒤 파손 등의 하자를 발 견했다면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우므로, 배송받 는 즉시 물품 상태가 양호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컴퓨터나 오디오 같은 전자제품은 배달과정의 하자로 인해 성능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송 즉시 정 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손해액은 「택배표준약관」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 정하므로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주소, 이름 등의 정보와 함께 운송물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적용된다. 택배수령후 - 개인정보유출방지위해 ‘운송장’ 즉시파기 택배를 받은 후 물건이 담겨있던 상자를 그냥 내다 버린다면 운송장에 적힌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택배를 수령한 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운송 장은 즉시 파기하는 것이 좋다. 또 운송장에 정보를 기입할 때에는 이름과 주소 등 필요한 정보만 기입하고 일반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 호는 선택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배송용 임시전화번 호인 가상번호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상 전화 번호란 일종의 임시암호로, 프로그램에 의해 변환된 가상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 등을 하면 실제 전화로 연 결되는 시스템이다. 일부 택배회사의 경우 고객의 정 보를 가상 전화번호로 변환해 취급하는 서비스를 제 공하기도 하므로 기억해 두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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