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62 『 』 2013년 3월호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알아요? 감사의 임기는 제410조!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의 종결일까지~~로 한다. 사업연도가 1년이고 12월 말 결산인 회사에서 2010년 1월 15일 감사가 선임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깐 주주가 원한다고 이사의 임기를 막 5년, 10년 이렇게 정할 수는 없어요. 단 3년보다 단기로 정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③항은 12월 31일 결산일이고 정기주주총회가 2월 28일에 열리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어느 이사의 임기가 그 해 1월 15일에 종료된다면, 그 이사의 임기를 2월 28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정관에 규정을 둘 수 있다는 말이죠. 2012 손익계산서 영업이익(손실) · · · · · 이사로 하여금 임기 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정기주총을 목전에 두고 이사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을 또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거죠. 으..음 사장님 마음?? 아니면 주주들 마음??? 상법 제383조 ②항! 이사의임기는 3년을초과하지못한다. ③항!! 정관에 규정을 두어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 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 할 수 있다. ◯ ◯ 주 식 회 사 정 기 주 주 총 회 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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