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63 이 감사는 언제 임기만료될까요? 취임 3년 후인 2013년 1월 15일 이전에 도래하는 결산기는 2012년이죠. 그럼 2012년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종료일이 임기만료일이니깐 정기주주총회가 2013년 2월 28일에 끝난다면 그 감사의 임기는 2013년 2월 28일요!! 이렇게 감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도 미달할 수도 있으니깐 “감사임기는 3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회사의 임원관리는 중요한 일이에요. 현아씨가 앞으로 할 일이기도 하구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 앞에 새로 생긴 중국집에 난자완스 먹으러 가요~!! 한 턱 쏘세요!! 맞아요, 이 감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한 거죠. 그런데 2010년 8월 1일에선임된감사는 2013년 2월 28일이임기만료일이 되니깐 3년을못 채우는거죠. 2010, 2011, 2012...음 3년 되는 시점 3년 되는 시점 취임일 2010.1.15 취임일 2010.8.1. 임기만료일 2013.2.28. 임기만료일 2013.2.28. 뜬금없이 무슨!!! 아니 내가 왜???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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