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16 특별기고 『 』 2013년 4월호 최근의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집단 ‘떼경매’ 사태뿐 아니라 임차인이 선순위근저당권자로 인해 배당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글에서는 아파트를 비롯한 구분소유 집합건물의 강제집행 실무상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민사집행절차의 새로운 형태인 일본의 담 보부동산 수익집행제도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의 도입을 통해 근저당권자 및 임차인 보호 등 우리 민사집행절차에 던져줄 수 있는 시사점들을 검토한다. <편집자 주> 집합건물을 둘러싼 최근 집행 실무상의 제 문제와 일본 ‘담보부동산 수익집행 제도’의 시사점(1) 박 준 의 ■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연재 목차 <1회>.......Ⅰ. 서론 Ⅱ. 집합건물을 둘러싼 최근 집행 실무상의 제 문제 1. 집합건물 내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직접 조사의무’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 2. 집행관 현황조사에서의 문제점 3. 집합건물과 집행관 송달의 특수문제 <2회>....... 4. 이른바 실무상 ‘오픈상가’ 경매신청과 집행취소의 문제 5. 집합건물과 대지권을 둘러싼 경매실무의 제 문제 6. 집합건물과 임대차를 둘러싼 집행관계 - 향후 임대차계약 양태의 변화와 관련하여 7. 집합건물의 공부와 임차인이 실제 점유하는 부분이 다른 경우 경매절차상의 제 문제 <3회>.......Ⅲ. 일본의 ‘담보부동산 수익집행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1. 일본의 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의 도입 배경 2. 일본의 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 3. 제도시행 후의 평가 - 동경지방재판소 민사집행센타 前 집행담당판사 4. 입법론적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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