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하게 규정해 놓았다면, 그 기업은 소송에서 이미 승 소한 것이나 다름 없을 것이고, 상대방은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할 엄두를 못 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대기업들의 경우 소송으로 지 출하는 비용보다 법률자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오히 려 더 높은 경우가 많다. 김앤장, 태평양, 율촌, 세 종 등 국내 주요 로펌들도 법률자문 업무가 전체 매 출의 60%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최근 기업법무의 세부 업무 분야는 실로 다양하 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일반 민사, 형사, 행정사건 은 물론이고 특허, 저작, 노동, 금융, 부동산, 조세, 회사합병 및 분할, 파산, 국제중재 등에 이르고 있 는 실정이다. 현재 대체로 법무사들은 기업들과 거래를 하거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 로 생각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체 입사를 고려 하는 법무사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필자는 우연한 기회에 비교적 법무수요가 많은 회 사 2) 에 입사하게 되어서 미천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당히 많은 경험을 쌓은 편 이다. 이러한 경험을 다른 법무사들과 나누고, 최근 법률시장에서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법무 에 대한 안내와 최근 법률시장 동향 등에 대한 소개 를 통해 기업과 거래하는 법무사들에게는 보다 기업 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을 제고하는 데 조금이나마 단초를 제공해 드리고, 기업체에 입사하고자 하는 법무사들에게는 미흡하 나마 기업 입사를 위한 정보를 드리고자 한다. 총 6회로 예정된 본 연재 글의 모든 내용은 기업 법무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순전히 필자 의 경험과 주관이 많이 포함되었음을 밝혀둔다. 또, 다른 저자의 글을 인용한 것이 아닌 한, 편의상 출 처나 전문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였음 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 Ⅱ. 기업법무부서(법무팀)의업무 1. 법무부서의기업내위상 기업 내 법무부서의 위상은 생각보다 그리 높지 는 않은 것 같다. 법무부서의 주요고객은 기업에서 실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소위 사업부서(내 부고객)인데, 통상적으로 사업부서는 사업리스크 예방차원에서 경영진의 지시 또는 방침에 따라 계 약서, 협약서, 약정서, MOU, MOA, LOI 등에 대 한 법률 검토를 법무부서에 의뢰하게 된다. 이때 법무부서는 협약서 등의 법령 위반 여부, 당 사자 권리의무의 유불리를 따져서 해당 사업부서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의견에 따라 사업부서의 사 업진행이 좌초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서를 사업진행에서 방해자로 인식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 게 된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무부서가 직접적으 로 수익을 가져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원 활하게 진행되는 호황기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 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기업환경이 급 변하면서 준법경영이 강조되고, 정부와 기업간, 외 부고객과 기업간, 기업과 기업간의 법적 분쟁이 증 가함에 따라 법률리스크 예방이 중요해지게 되었 고, 더불어 법무부서에 대한 기업의 인식도 많이 달 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2. 법무부서의업무방식 법무부서는 그 업무의 특성상 다른 부서와 달리 1) 장정애, 『기업법무상담 실무』, 한국학술정보(주), 2009년, p. 15. 2) 기업의 법률수요는 크게 송무와 법률자문으로 구분되는데, 해당기업의 송무 규모는 금융감독위원회 경영공시자료(DART)를 참고하면 되고, 법률자문 규모 는 해당기업의 규모나 사업의 복잡성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27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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