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28 『 』 2013년 4월호 적극적으로 일을 만들어 진행하기가 어려운 편이 다. 영업부서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인사부서는 직원을 채용, 평가, 보상, 경 력관리 등을 하고, 기술부서는 신제품을 연구·개 발하지만, 법무부서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사업부서 의 법률자문 의뢰 또는 소제기 의뢰가 있어야 비로 소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통상 사업부서는 업무진행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을 가지고 법무부서에 상담이나 법률 자문을 요청하고, 이에 법무부서는 해당 사안을 법 적으로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법률적 견해를 제시하 거나, 로펌 등 외부 법률자문기관 3) 에 자문 의뢰를 하게 된다.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서는 사업부서의 질의서를 그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쟁점사항을 정리한 다음, 자 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게 자료요청을 하여 법률자문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부서는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과 정책적으로 경영진의 판단을 받을 사안을 구별하지 못하고 모든 의문사항을 질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법무부서가 사안을 구별하여 명확한 판단 을 내려주는 것도 중요한 일 중 하나다. 소송의 경우에도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사업과 정에서 발생한 분쟁해결을 위해 소송제기를 의뢰하 게 되고 법무부서는 소가, 난이도, 승소 가능성, 사 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고 전문성 등을 감안 하여 적합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3. 구체적인업무내용 가. 소송업무 기업에서 발생하는 소송의 규모, 유형, 난이도, 건수 등은 기업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은행 등 금융 회사의 경우 대출금 관련 소송이 많을 것이며, 건설 회사는 하자 및 분양 관련 소송이 많을 것이고, 전 자회사의 경우 기업들 간의 특허분쟁이 많을 것이 다. 필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경우 부동산개발 관련 공기업으로 기본적으로 토지 등 수용과 관련한 행 정소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송업무과 관련하여 법무부서의 직원들은 무엇 보다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 집행법 등 절차법에 능통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실무 지식이 많이 중요한 편이다. 그리고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고, 복잡한 소송의 경우 얼마나 우수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커뮤 니케이션 능력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더라 도 모든 내용을 일일이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상담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소송 진행과정 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한 보고를 적시에 하는 것도 법무부서의 역할이며, 일부 소송은 법무부서 직원이 직접 수행하기도 한다. 나. 법률상담(법률자문) 최근 기업에서는 전사적인 리스크관리가 보다 중 요해지고 있다. 기업리스크에는 운영리스크, 신용 리스크, 전략리스크, 평판리스크, 시장리스크, 법률 리스크 등이 있는데, 그 중에 법률리스크란 기업과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한 법적 관계로부터 분 쟁과 그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를 말한다. 리스크는 발생한 후에 이를 감소시키거나 타에 전가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리스크 를 사전에 회피하는 것이다. 법률리스크를 회피하 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법령을 조사, 해석, 적용 하여 사업부서에 사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① 3) 변호사나 로펌 외 법률자문기관으로는 법제처, 소관 주무부처(국토해양부, 행 정안전부, 국세청) 등이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