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29 업과정에서 체결하는 각종 계약서 등을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에서 사내변호사(In-house counsel)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법률상담 및 법무부서의 법 적 의견을 경영진이나 사업부서에게 제시하는 것이 며, 외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 도 기업 내 실정을 잘 아는 사내변호사의 역할이 점 차 중요해지고 있다.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법무부서의 직원들은 당연 히 민법, 상법, 형법 등의 주요 실체법에 대한 기본 기가 충실해야 하고, 관련 최신법률 4) 과 판례를 신속 히 검색하여 법률상담이나 의견서를 작성할 때 근 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기업에서 발생하는 법률의 유형은 민법, 상 법뿐 아니라 기업의 사업내용에 따라 실로 다양한 법률을 다루게 되는데, 법률상담시 모든 법률의 내 용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어떤 분야의 법률에 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은 무엇인지 정도 는 숙지하고 있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소송의 경우 상당수가 외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데다가 소송절차 중에서 불변기간에 대한 오류 가 아닌 이상, 실수를 보완할 여지가 있지만 법률자 문의 경우 일단 의견이 제시되고 해당 사업부서에 서 이를 적용하여 사업을 진행한 후에는 돌이킬 수 가 없으므로 소송보다 오히려 업무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 사규업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의 경우 거의 모든 업무 가 사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해지며, 사규를 제·개정을 하는 경우 법률의 입법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에서는 사규관리 업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 중 하나이다. 특히 정관은 기업 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최상 위 사규로서 기타 사규는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 위에서 제·개정하여야 한다. 라. 기타 그밖에 기업 법무부서의 업무로는 소송과 관련한 각종 통계관리 및 진행상황 보고, 기업관계 주요법 령 등에 대한 입법동향 조사, 법률고문 위촉 및 자 문계약 체결, 직원들에 대한 법률교육 등이 있다. Ⅲ. 기업법무와법무사업무 1. 기업과거래하는경우 기업은 법무사에게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등기, 회사등기, 공탁, 가압류 및 가처분 보전처분, 강제집행, 소송 등의 사건을 위임한다. 자영업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영세 소규모기업의 경우 일반 개 인이 의뢰인인 경우와 업무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 지만, 상장법인이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신고 또는 보고를 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는 수임사건을 처리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 사건의 경우 되도록 당사자 간에 직접 작성한 등기원인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 부하고 등기원인도 진정한 등기원인 5) 을 신청서에 기 재할 것을 권하고 싶다. 법적 효과에서는 문제가 없 을 수 있으나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므로 거래처의 담 당직원에게 확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소송의 경우 대여금, 물품대금, 양수금 등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 실관계를 주의 깊게 파악하여 사실관계 및 주장사항 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 4) 경우에 따라서는 구법(舊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과규정을 살펴서 사안에 맞는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5) 실제 등기원인이 대물변제인데 정작 등기신청은 매매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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