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30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① 『 』 2013년 4월호 필자가 회사업무 때문에 소송대리나 변론기일 방 청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제는 소액사건이라도 변론 에 이를 정도의 사건이라면 ‘쉬운 사건은 하나도 없 다’라는 것이다. 2. 기업을상대로소송을제기하는경우 한 마디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다는 점을 명심했 으면 한다. 먼저, 처음에 아무리 간단하고 100% 승 소할 것으로 보이는 소송이라도 상대방 기업이 피 고로서 제대로 응소하기로 방침을 정하면 그 기업 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다. 일단 소가 규모를 불문하 고 기업의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고 6) , 소송 도중에 화해나 조정도 쉽지 않 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뢰인의 부탁으로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 러한 점을 잘 설명하고 소송이 장기간 진행될 수 있 음을 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뢰인이 패소(일부 패소 포함)한 경우 소송비용액부담 재판결과에 따 라서는 상대방 기업으로부터 받을 금액보다 상대방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역시 주의를 요한다. Ⅳ. 기업법무부서에입사하기 1. 법무사의취업여건 솔직히 필자는 법무사 자격자가 일반 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에서 얼마나 선호하는 지, 또 실제 취업여건은 어떤지 잘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대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등의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법무사 자격자의 기업체 취업여건은 전 반적으로 녹록치 않아 보이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느낌이다. 각종 취업포털이나 채용공고문을 살펴보면 변호 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자격사에 대해서 는 별도전형을 통해 채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안타 깝게도 법무사에 대해서는 별도전형은 물론이고, 채용우대나 입사시 가산점을 주는 자격에도 포함되 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SH공사, 신 용보증재단,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 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상당수 주요 공기업의 경 우 법무사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으나, 최 근 공기업에서도 법무직렬에서조차 법무사가 우대 자격증에서 제외된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 2. 법무사의기업취업이어려운이유 필자가 생각하기에 기업체에서 법무사들을 보기 가 어려운 이유로는 첫째로, 오랜 법무사제도의 역 사에도 불구하고 시험역사 자체가 일천하여 기업체 에 들어갈 만한 젊은 법무사들의 절대수가 적은 탓 인데 7) , 필자가 2002년 만 30세가 안된 나이에 법무 사 업을 시작하면서 등기소나 법원으로부터 법무사 가 아닌 사무원 취급을 받은 경우도 종종 있었으며, 거래처에 법무사로 소개하는 경우 거래처 직원들로 부터 “법무사 나이가 왜 이렇게 어리냐”면서 놀라는 반응을 자주 보았다. 기업체 인사담당자가 보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만한 젊은 법무사가 없다고 생각하여 아예 뽑으려고 시도도 안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둘째로는, 영세한 사무소 위주의 업계현실도 원인 6) 쟁점이 간단하거나 소가가 낮은 사건은 사내변호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 며,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소장, 답변서, 준 비서면 등의 서면은 변호사가 작성하고 직원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7) 법무사시험 합격자들의 연령이 다른 자격시험 합격자들에 비하여 높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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