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31 이 아닐까 한다. 법무사로서 기업체에 입사한다는 것은 법무사 경력을 인정받아 입사하는 것인데 8) , 기 업은 경력직원의 경력을 검증하는 방법 중 하나로 얼마나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는지를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다. 심지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기업에서 별도전형으로 채용하는 자격사 들조차 지원자가 여러 명인 경우 얼마나 큰 법무법 인이나 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했는지를 따진다. 그 러나 법무사의 경우는 그 경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만한 규모의 법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최근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배출과도 관 련이 있다. 이는 장래의 법무사 취업 여건에 가장 악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판단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 체 등에서는 변호사를 6급 주사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기업은 변호사를 아예 일반 신입직원으 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법무사와 변호사를 별도로 활 용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로 보지 않고 변호사가 법무 사를 포섭하는 관계로 보고 있어서 변호사채용이 용 이해졌다고 판단되는 현재는 법무사를 따로 채용할 유인이 사라진 것이다. 3. 기업입사와관련한조언 현재 법무사 자격자만을 위한 특별채용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업입사를 위해서는 법무사 자격 외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학력, 경 력, 어학능력 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9) . 경력부분은 소규모 법무사사무소 운영이나 근무 경력이 대부분인 법무사들에게는 이를 갖추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나. 비교적 나이가 젊고 개업에 서 명확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 법무사라면, 신입직 원으로 기업에 입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다만, 명심할 점은 법무사가 기업에 입사해 법무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도 실제로 직접 등기나 소송 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실무감각이 상당 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법무사로서 경험한 실무경 험과 지식은 기업법무 업무를 수행함에 상당한 경 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공 탁, 강제집행 등의 일부 법률분야에서는 변호사보 다도 전문성이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다. 즉, 사내변호사가 있는 경우라도 몇몇 분야에서 는 변호사와의 공동 업무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Ⅳ. 맺음말 법무사는 그동안 일반 개인들을 위한 생활법률 분야에서 많은 강점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 만 법무사가 시험준비나 실무를 하면서 습득한 민 사, 형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민사집행, 공탁 등 과 관련한 스킬은 기업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인식부족과 법무사 들의 무관심으로 기업취업이 저조하여 채용시장에 서 점점 법무사들이 소외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의 대량 배출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다. 기업법무 전문가로서의 길을 생각하고 있는 법무 사들이라면 법무사자격증 하나에 안주해서는 안 되 고 부단한 노력으로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릴 필요 가 있으며, 협회 차원에서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법무사들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 람이 간절하다.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 8) 취업준비생이 법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기타 토익 등의 스펙을 갖추어 기업 에 입사하는 것은 논외로 한다. 9)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전문자격사들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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