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이 아닐까 한다. 법무사로서 기업체에 입사한다는 것은 법무사 경력을 인정받아 입사하는 것인데8), 기 업은 경력직원의 경력을 검증하는 방법 중 하나로 얼마나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는지를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다. 심지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기업에서 별도전형으로 채용하는 자격사 들조차 지원자가 여러 명인 경우 얼마나 큰 법무법 인이나 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했는지를 따진다. 그 러나 법무사의 경우는 그 경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만한 규모의 법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최근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배출과도 관 련이 있다. 이는 장래의 법무사 취업 여건에 가장 악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판단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 체 등에서는 변호사를 6급 주사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기업은 변호사를 아예 일반 신입직원으 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법무사와 변호사를 별도로 활 용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로 보지 않고 변호사가 법무 사를 포섭하는 관계로 보고 있어서 변호사채용이 용 이해졌다고 판단되는 현재는 법무사를 따로 채용할 유인이 사라진 것이다. 3. 기업 입사와 관련한 조언 현재 법무사 자격자만을 위한 특별채용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업입사를 위해서는 법무사 자격 외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학력, 경 력, 어학능력 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9). 경력부분은 소규모 법무사사무소 운영이나 근무 경력이 대부분인 법무사들에게는 이를 갖추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나. 비교적 나이가 젊고 개업에 서 명확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 법무사라면, 신입직 원으로 기업에 입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다만, 명심할 점은 법무사가 기업에 입사해 법무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도 실제로 직접 등기나 소송 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실무감각이 상당 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법무사로서 경험한 실무경 험과 지식은 기업법무 업무를 수행함에 상당한 경 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공 탁, 강제집행 등의 일부 법률분야에서는 변호사보 다도 전문성이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다. 즉, 사내변호사가 있는 경우라도 몇몇 분야에서 는 변호사와의 공동 업무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Ⅳ. 맺음말 법무사는 그동안 일반 개인들을 위한 생활법률 분야에서 많은 강점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 만 법무사가 시험준비나 실무를 하면서 습득한 민 사, 형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민사집행, 공탁 등 과 관련한 스킬은 기업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인식부족과 법무사 들의 무관심으로 기업취업이 저조하여 채용시장에 서 점점 법무사들이 소외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의 대량 배출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다. 기업법무 전문가로서의 길을 생각하고 있는 법무 사들이라면 법무사자격증 하나에 안주해서는 안 되 고 부단한 노력으로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릴 필요 가 있으며, 협회 차원에서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법무사들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 람이 간절하다.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 8) 취업준비생이 법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기타 토익 등의 스펙을 갖추어 기업 에 입사하는 것은 논외로 한다. 9)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전문자격사들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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