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이는 향후 1, 2년에 그칠 증가세가 아니다. 2014 년에는 2,100명의 변호사(사법시험 700명+로스쿨 1,400명)가 배출되고, 2015년에는 1,900명의 변 호사가 배출된다. 늦어도 2016년이면 전국의 변호 사 수는 2만 명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불과 7년 만 에 2배 넘게 많아진다. 변호사 3만 명 돌파 시기는 2021년으로 예상된다. 당연하게도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게 된다. 변호사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 하락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시장 환경의 변화는 청년 변호사들 사이에 업무 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개업 5년차인 서 초동의 김 모 변호사(42)는 이미 1년 전에 사무실 업무체계를 등기 등의 신청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 록 바꿨다. 법무사 사무실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도 한 명 채용했다. 기존의 변호사들이 다루지 않던 등 기사건과 가처분신청사건 등도 받기 시작했다. “송 무사건이 터무니 없이 줄었다. 한 달에 한 두 건 송 무 의뢰를 받아서는 사무실을 유지할 수 없다. ‘변호 사가 등기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며 걱정하던 선배 들도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변호사는 수수료의 상한과 하한이 없다. 가격경 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덤핑과도 같은 가격으로 치 고 들어오면 법무사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래 저래 변호사업계의 양적팽창으로 인한 파도가 법무 사업계에도 덮쳐오고 있는 중이다. 법조계의 대폭발은 지금도 수면 아래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법조직역 대통합 논의’에 있다. 변호사업 계의 시각으로는 ‘법조 인접직역 통폐합 논의’로 불 린다. 지난 2008년 말 당시 이진강 대한변협회장은 법무사와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 5개 직 역을 폐지하고 변호사로 단일화하자는 정책안을 공 개토론회 형태로 제안했고 이는 곧바로 법률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5개 직역은 물론 변호사업계 내부에서도 찬반논 란이 엇갈렸다. 이후 이 논의는 ‘전문자격사제도 선 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정부 차원의 논 의로 발전했지만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 다. 로스쿨 변호사가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논의해야 할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논의가 조만간 수면 위로 올라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의 법률시장 성장속 도가 예상보다 저조한 데다 법무사는 물론 세무사 와 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에서 저마다의 전문분 야에 대한 소송대리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 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국회에는 관련법안 10여 개가 심의를 기 다리고 있다. 이 논의는 결국 ‘법률시장 공급자 재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00년 이상 지속되 어 온 대한민국의 법률서비스 체계의 일대 변혁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변화의시대, 필요한것은 ‘마케팅능력’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은 무엇일까? 라이센스가 무엇인지를 따지던 시대 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 법률 직역이 융합되고 통합 되어 같은 시장 안에서 무한경쟁을 벌이는 시대에 변호사인지 법무사인지는 어떤 형태로 법률서비스 를 제공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얼마나 잘 갖추었으며, 고 객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마케팅을 얼마나 전략 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는지에 있다. 변화의 시대를 안에서만 보면 위기밖에 보이지 않 는다. 하지만 조금만 옆으로 비껴나 보면 위기의 틈 바구니 사이로 조금씩 꿈틀거리는 기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본 글이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는 신입 법무 사를 비롯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모든 법무사들 에게 변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하게 경쟁 하는 데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실무포커스 ▶ 경영 실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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