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 』 2013년 4월호 ‘지방세 사례문답’ 코너는 법무사 독자들이 참여하는 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지방세연구회장께서 직접 친절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주택을 증여받는 때의 취득세 2013년 3월 10일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1동을 증여받았습니다.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면 부담해야 할 취득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며, 그 밖에 부담해 야할 지방세는 없는지요? 그리고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아파트 등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은 「지방세법」 상 무 상승계취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액은 증여일 현재(2013.3.10), 그 아파 트에 대한 시가표준액(과세표준)에 세율 1천분의 35를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합니다. 참고로 세율 1천분의 35는 2010년도까지의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과 등록세 세율 1천분의 15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쳐서 2011년도부터 취득세의 세율로 규 정하고 등록세는 폐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부 터 별도로 등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을 말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 별세가 부가적으로 과세되는 바, 지방교육세는 시가표 준액에 1천분의 15(종전 등록세에 해당하는 부분)를 적 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세 액을 산출하고, 농어촌특별세는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2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위와 같이 산출한 세액은 증여받은 날(증여계약일 등) 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 고·납부해야 하며, 만일 취득일(증여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등기이전을 할 경우에는 등기이전일(등기 접 수일)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귀 질의와 같이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지방 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압니 다. 만일 위 세액을 신고납부 기한일까지 정당세액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권자가 미신고 납부 및 부 족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해 고지서를 발부, 징수하며, 그 고지세액에 불복할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식> 납부할 세액 : 취득세 = 시가표준액×1,000분의 35 지방교육세 = (시가표준액×1,000분의 15) × 100분의 20 농어촌특별세 = (시가표준액×100분의 2) × 100분의 10 지방세 사례문답<편집부 메일 : kabl@hanmail.net>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