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38 『 』 2013년 4월호 ‘지방세 사례문답’ 코너는 법무사 독자들이 참여하는 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막히는부분이있거나궁금한점이있으면, 질의서를편집부로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지방세연구회장께서 직접 친절한답변을해드립니다.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주택을증여받는때의취득세 2013년 3월 10일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1동을 증여받았습니다.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면 부담해야 할 취득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며, 그 밖에 부담해 야할지방세는없는지요? 그리고감면받을수있는방법은없는지요? 아파트 등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은 「지방세법」 상 무 상승계취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액은 증여일 현재(2013.3.10), 그 아파 트에 대한 시가표준액(과세표준)에 세율 1천분의 35를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합니다. 참고로 세율 1천분의 35는 2010년도까지의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과 등록세 세율 1천분의 15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쳐서 2011년도부터 취득세의 세율로 규 정하고 등록세는 폐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부 터 별도로 등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을 말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 별세가 부가적으로 과세되는 바, 지방교육세는 시가표 준액에 1천분의 15(종전 등록세에 해당하는 부분)를 적 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세 액을 산출하고, 농어촌특별세는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2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위와 같이 산출한 세액은 증여받은 날(증여계약일 등) 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 고·납부해야 하며, 만일 취득일(증여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등기이전을 할 경우에는 등기이전일(등기 접 수일)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귀 질의와 같이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지방 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압니 다. 만일 위 세액을 신고납부 기한일까지 정당세액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권자가 미신고 납부 및 부 족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해 고지서를 발부, 징수하며, 그 고지세액에 불복할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식> 납부할 세액 : 취득세 = 시가표준액×1,000분의 35 지방교육세 = (시가표준액×1,000분의 15 )× 100분의 20 농어촌특별세 = (시가표준액×100분의 2 )× 100분의 10 지방세 사례문답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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