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39 법인이대도시내에서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의유의점 법인이 수도권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세가 중과세된다고 하는데, 무조건 중과세하는지 그범위등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취득세 중과세’란 일반적인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 을 적용한다는 것인 바, 취득세 중과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밀 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 및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 ⇨ 종전 등록세에 해당하는 세율에 3배 적용 2.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 ⇨ 종전 취득세에 해당하는 세율에 3배 적용 3.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대상 공장용 부동산 취득 ⇨ 표준세율에 3배 적용 4. 사치성재산용 부동산 취득 ⇨ 종전 취득세에 해당 하는 세율에 5배 적용 위에서 ‘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 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고시된 지역을 말하며, 위와 같 은 중과세대상이 경합 적용되면 가장 높은 세율 하나만 적용합니다. 우선 법인의 본점이 지방에 있으면서 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만을 취득한다면 「지방 세법」 상 중과세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취득한 토지 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신축건물의 사용용도에 따 라 위와 같은 중과세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중과 세 대상여부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하고 취득 후 5년이 경과하면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각각 5년 이내에 는 위와 같은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하는 데(「지방세법」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업종의 범위 를 별도 열거 규정하고 있음), 취득 당시에는 중과세 대상 이 아니었으나 취득 후 5년 이내(토지와 건물 각각 판단) 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표준 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공제하고 중과세대상이 되는 날부 터 30일 이내에 해당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에서 ‘지점’이란 법인등기부상 지점등기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물 적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데, 인적·물적 시설이란 당해 법인 직원이 근무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 업자등록만 한 장소는 지점으로 보지 않으며, 만일 이와 같은 지점을 설치한다면 그 지점 설치일을 기준으로 지 점설치일 전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취득등 기 하는 해당지점용 부동산은 모두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할 경우를 보면 그 본점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 에서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은 모두 중과세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경우 지점 여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방법인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그 이전 일을 설립일로 봅니다. 그리고 본점 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지만 앞에서 본 지점을 설치한다면 그 지점설 치일을 기준으로 지점설치일 전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취득등기 하는 당해 지점용 부동산은 모두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인 본점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는 법인 본점용 사무실 등에 대한 중과세로서 이 경우는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기존 건물을 승계취득하 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본점 설립일에는 상관하 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는 공 장의 업종이 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으로 열거한 공장에 한하고 연면적이 500㎡이상일 때 중과세 대상이 됩니 다. 다만, 도시형업종 공장이면 중과세 제외합니다. 다음으로 사치성 재산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등 을 말하는 바, 공장과 사치성 재산은 취득자와 경영자가 다르더라도 취득자에게 중과세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업종에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이상 취득세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지만 취득세에는 부 가적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데, 취 득세가 중과세 대상이면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 대 해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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