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40 『 』 2013년 4월호 법무동향 1. 들어가며 2013년 3월 2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6월 30일까지 취득 세 감면조치가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 1 주택자는 2%→1%, 9억 원 초과나 다주택자는 4%→ 2%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정부는 2012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 세를 추가 감면했으나, 침체된 경기 활성화와 재정여 건을 감안하여 2013년 6월 30일까지 연장 적용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정기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그 러나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편 안을 놓고 여·야당의 힘겨루기에 밀려 2월 임시국회 에서조차 처리가 무산되면서 정부와 국회를 비난하 는 여론이 높았다. 우야곡절 끝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를 통과함으로써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취득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접수를 완료하는 경우에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데, 매매·경 락·분양 등 유상거래에 해당하고, 신축·증여·상속 등 유상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취득세 가. 의의 조세는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 고, 국세는 국세청의 각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각 지 자체에서 부과·징수하지만, 어떤 세목을 국세로 하 고 또 지방세로 나눠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세목의 성 질 등을 고려한 입법 정책의 문제이다.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은 크게 재산세와 유통세 로 나누고, 재산세는 다시 재산보유세와 재산거래세로 나누는데, 가령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부과 되는 재산세가 전자이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징수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은 후자에 속한다. 주택 등을 취득한 사람들에 한하여 과세되는 취득 세의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건축 등으로 유·무상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부동산의 취 득에 대해서 소재지의 시·도에서 부과되는 조세이다. 일반적으로 재산보유 사실에 부과하는 조세는 장기 적으로 세원 고갈을 초래한다고 하여 저율 과세하지 만, 재산의 거래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거래세는 재산보유과세보다 고율이 보통이다. 특히 부 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되는 취득세는 일반을 징수대상 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지방세기본법」 제7조),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年賦金額)으로 한다. 그런데,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년 1월부터 부동 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세와 부동산등기를 신청 할 때 내는 등록세가 통합되어 ‘등록취득세’(혹은 ‘등 록면허세’)로 명칭까지 바뀌었다. 왜 그런 개정을 했 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종전 취득세율은 부동산 거래가액의 2%, 등록세도 2%인 것을 통합해서 4%로 정 승 열 ■ 법무사(대전충남회) 취득세감면기간, ‘2년이상’대폭늘려야 6개월한시적2%세율감면 ‘시장활성화’ 실효성없어, 종합적부동산대책필요해 ‘다주택자양도세중과세·분양가상한제’ 등도폐지, ‘부자감세’보다 ‘가격체계붕괴’가더심각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취득세 감면 규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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