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41 법무동향 바뀌었으니 실제 절대세액에서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세를 내고 취득세는 등기 후 60일 이내에만 납부하면 되던 것을 일시에 4%를 내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다 만, 경과규정으로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 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어서 이전과 엇비슷한 부담 이 되지만, 2013년 말에는 그런 혜택(?)도 사라진다 (「지방세법」 제20조의2). 2011년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현행 취득세율을 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 나. 취득세율 취득세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 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동 법 제10 조). 현행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 분의 20으로 하되 조례에 의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취득가 액이 5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동 법 제17조). 취득세는 새로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기 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1일 3/10,000) 불성 실가산세를 부담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에 ①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②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법 제 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 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다만 취득세를 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 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 징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1가구 1주택의 기준에 관해 순수한 주택이 아닌 점 포가 달린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 여부에 따라서 달라져서 가령,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 보다 1평이라도 더 클 경우에는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게 되므로 겸용주택 하 나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을 한 평이 라도 늘리는 것이 좋다(예: 지하실을 주택 전용시설로 사용한다든지, 옥탑 방을 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둘째, 1가구 1주택 기준은 「지방세법」 상 취득세와 ▶ 취득세율 구 분 취득세(통합)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 계 매매 표준세율 4.0% 0.4% 0.2% 4.6% 주택 ✽ 특례 대상 85㎡ 이하 2.0% 0.2% 비과세 2.2% 85㎡초과 0.5% 2.7% 특례제외 (다주택자, 9억원초과) 85㎡이하 4.0% 0.4% 비과세 4.4% 85㎡초과 0.2% 4.6% 주택외 (상가등) 4.0% 0.2% 0.2% 4.6% 농지 신규영농 3.0% 0.2% 0.2% 3.4% 농업인 1.5% 0.1% 비과세 1.6% 상속 농지 2.3% 0.06% 0.2% 2.56% 일반토지 2.8% 0.16% 0.2% 3.16% 증여 (무상취득) 3.5% 0.3% 0.2% 4.0% 소유권보존 (신축등) 2.8% 0.16% 0.2% 3.16% ✽ 특례대상 : 1) 취득가액이 9억원이하의주택으로서 1주택인경우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시적 2주택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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