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42 『 』 2013년 4월호 법무동향 국세인 양도세에 있어서 약간 달라서 취득세의 경우 에는 개인별 과세이지만, 양도세의 경우에는 주민등 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 전원이 1주택만 소유한 것인 지 여부를 판단한다. 셋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 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이지만, 양 도세의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또, 가구 전원이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1년 이 상의 질병 요양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 으로 이주할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 세를 내지 않는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 부동산 거래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취 득세는 대체로 부동산경기가 활발하면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고, 반대로 침체되는 경우에는 요건이 완화되는 데, 1983년 이후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면 2003년 이 래 부동산 경기가 매우 침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양도세 과세에 대한 1가구 1 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2012년 말로 끝난 취득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만을 제안했 는데, 그 내용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9억 원 이 하 1주택 보유자는 2%에서 1%로 낮추고, ▲다주택 자나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4%에서 2%로 ▲ 12억 원 초과 시 4%에서 3%로 각각 줄여서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자는 내용이었다. 야당도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연 장 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지방의 세수부 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자 국회 행정안전위원 회 심의에서 감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지 방 교육세 감소분은 전액 정부에서 보전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는 9억 원 초과 주택소 유자에게도 서민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은 ‘부 자감세’에 해당한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전망 가. 취득세 감면 조치의 효과 돌아보면 2000년대 이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최대 2%까지 인하한 것은 2011년 3월 22 일∼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 그리고 2012년 9월 24일∼12월 31일까지 등 두 차례였는데, 역설적으로 이 기간은 부동산경기의 가장 침체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각각 4,737 가구, 4,462가구로 월 4,000건을 넘어섰으나, 취득세 감면 규정이 폐지된 금년 1∼2월 평균 거래량은 1,949 건으로 1, 2차의 경우와 비교할 때 절반에도 못 미쳤 다. 가장 큰 원인은 법률안이 연말 이전에 개정되지 못 ▶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기준 변천 기 간 비 과 세 요 건 개 정 이 유 1983. 7.~ 1988. 8. 보유기간 3년, 거주 1년 - 1988. 9.~ 1995.12. 보유기간 5년, 거주 3년 88올림픽 후 부동산가격 폭등 1996. 1.~ 2003. 9. 보유기간 3년 IMF 외환위기로 부동산경기 침체 2003.10.~ 2003.12. 보유기간 3년, 거주 1년 ✽ 서울, 1기 신도시, 과천 2004. 1.~ 2011. 4. 보유기간 3년, 거주 2년 부동산가격 상승 2011. 5.~ 2012. 5. 보유기간 3년, 거주요건 삭제 금융위기로 경기침체, 부동산가격 하락 2012. 6.~ 보유기간 2년 금융위기로 부동산거래 및 가격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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