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43 법무동향 함으로써 감면효과의 연속성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3년 들어 3개월째 표류중인 취득세 감 면법안이 그나마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사이에 준공을 마치고 입주하는 일부 신도시 아파트 입주민에게는 다소 효 과가 있겠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나. 종합적인 부동산활성화 대책의 필요 국회는 ‘취득세 감면을 위한 법률 개정’이라는 한시 적 조치로서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를 기대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미봉책을 버리고 경제성장과 부동산 투기, 그리고 국민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 단해야 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의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보여준 대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우선, 주택건설업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 택보유자들은 양도세 감면을, 그리고 주택구입 희망 자들은 DTI 규제완화 등을 원하지만, 정부는 종합적 인 부동산대책은 꺼내들지도 않은 채 오로지 한시적 으로 세율을 2%로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 정’이라는 땜질식 처방만으로 침체의 늪 속에 빠진 부 동산경기를 살리려고 했는데, 이는 비판받아야 한다. 그나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야당은 서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었지만 부 동산계약에서 잔금지급까지 약 한 달을 빼면 취득세 감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3월부터 5 월까지 약3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이미 실기했다는 비판이 많다. 물론, 정책당국은 감면기간을 단축해 단기간에 주 택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취득세 감면 효과를 극대 화하고자 할 수도 있지만, 사소한 월세나 전세도 계 약 후 입주까지 한 달 가량이 걸리고, 매매는 2개월 가량 시차를 두는 것이 보통인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지난 연말 부동산세제의 감면규정 연장 가능성을 믿 고 거래하다가 법 개정이 불발되자 거래가 끊기고, 심지어 이미 거래를 마친 사람들조차 법 개정이 될 때까지 부동산등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현실을 알지 못한 것 같다. 또, 국회는 6개월 한시적인 법 개정 이유가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수의 부족을 염려한 때문이라 고 하지만, 세율인하가 가져오는 부동산거래의 활성 화로 얻는 이익은 전혀 간과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둔 2∼3개월 후 부터는 하반기 거래절벽을 우려하여 다시 여야가 취 득세 감면 연장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는 것 도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 4. 맺으며 모름지기 주택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이 정 부를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데, 그 시행이 늦어지거 나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면 불신감이 팽배하여 효과 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 려운 6개월 한시적 감면조치보다는 감면기간을 차제 에 2년 이상 대폭 늘이고, 취득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을 처분할 때 부담하는 양도세의 세율, 현재 2주택자 는 거래 차익의 50%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60%를 양도세로 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폐 지, 내지 그 차익에 따라 세율을 탄력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집값 하락기는 유명무실해진 불필요 한 규제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 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상한 제 폐지 문제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부자감 세’라는 비난과 저항도 만만치 않겠지만, IMF 외환위 기 이후 15년여 동안 침체기를 지나면서 부동산가격 거품은 거의 꺼져서 더 이상의 가격하락은 자칫 가격 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염려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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