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45 법무동향 한국민사집행법학회(회장 강용현)가 주최하는 2013년 민사집행법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3월 16일 (토) 오후 2시,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정영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제1주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신민권 사법보좌관의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 농작물, 미분리 과실, 정원수가 매 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2주제는 김효석 법무 사의 ‘동산·채권 담보제도의 동향과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이 각각 발표되었으며, 서울남부지법 오흥록 판사와 서울서부지법 민동근 사법보좌관이 각각 지 정토론을 진행하였다. 제1주제 발표에서는 토지사용에 대한 권원이 있는 자가 수목을 식재하였을 때, 수목을 식재한 자가 수목 의 원시취득자가 되는데 원시취득자가 명인방법을 갖 추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경매된 경우, 경락인 이 해당 수목(및 미분리 과실)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경락인이 해당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목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수거청구에 응해야 하 는 의무가 있지만, 토지의 전소유자나 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명인방법이 없는 수목의 경우는 법원이나 제3자로서는 수목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 기 어려우므로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의 가치가 정 확하게 평가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매가 사실상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절차의 안정성과 명확 성을 위해 수목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제2주제 발표에서는 현재 동산·채권 담보제도는 2013년 2월을 기준으로 신청건수 2,100건 중 동산 담보신청은 1,721건, 채권담보신청은 379건으로 채 권담보보다는 동산담보신청이 5배 이상 많은 등 현행 동산·채권 담보제도의 현황에 대한 설명과 실무상 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김효석 법무사는 “현행 제도가 동산 담보권자에 대 한 절차보장이 매우 취약하므로, 일반채권자와 동산 담보권자를 막론하고 채무자의 ‘등기사항 개요증명 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하며, 미제출시는 보정명령을 통해 해당 동산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담보목적물의 표시변경 등기가 가능한지에 대 해서도 “법무부 해설서에는 표시변경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예시가 나와 있으며, 법에도 특별한 언급 없 이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현 재 실무에서는 표시변경등기가 불가능하여 혼선이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제기 하였다. <편집부> 현행제도,동산담보권자절차보장취약 채무자 ‘등기사항개요증명서’제출의무화해야 제1주제, “명인방법없는수목, 소유권확인어려워 ‘선의취득’ 인정될필요”도쟁점토론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3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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