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46 『 』 2013년 4월호 경매진행중인부동산의가압류신청을 의뢰받은경우, 배당요구신고의무도있는가? ‘법무사의 위임사무 범위’에 관한 소송 체험기 업무참고자료 ▶ 법무사 위험사례 사건의 개요 부동산가압류신청의뢰인, 배당요구신고 안해줘손해봤다며소송제기 2008년 11월 무렵의 일이다. 나는 고객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을 의뢰받았다. 고객인 채권 자는 채권증서와 함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등기부 등본도 함께 지참하고 찾아 왔다. 부동산가압류 할 대상 부동산등기부 등본에는 이미 부동산 임의경매 가 기입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 나는 부동산임의경매가 이미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사실상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말과 함께 달리 채권을 회수할 다른 방법이나 수단이 굳이 없다면, 경매절차라는 것이 하도 변화무 쌍해서 미리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그다지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므로 후일을 대비하는 정 도의 의미에서 부동산가압류는 해 놓을 필요성은 있 을 수 있겠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채권자는 이에 동조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을 의뢰하였고, 나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보증료, 그리고 정해진 수수료를 청구하여 고객으로부터 이 비용을 받은 뒤 일에 착수하여 관할 법원으로부터 차질 없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얻어냈 고, 이 부동산가압류 결정이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된 사실을 확인한 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채권 자에게 보내드림으로써 위임받은 일을 모두 마쳤다. 그러나 사건을 수임 받은 당시 부동산 임의경매사 건은 아직 배당요구 종기가 남아 있었고, 사실상 배 당요구 종기는 부동산가압류 등기 이후 며칠 지나 종 료되었다. 부끄럽지만 나는 이런 법리적인 것은 뒤에 서야 알았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때 채권자도 경매절차에 대 해 특별한 희망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며, 또, 권리신 고에 관해 나와 마찬가지로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내 게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나도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건 외 경매사건절차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언급할 이유도 없었다. 다른 비용은 청구하지도 않았 고, 채권자 역시 다른 일체의 비용도 주지 않았다. 이 규 환 ■ 법무사(서울중앙회) 힘들고고통스런일을다시기억하거나, 이를기록해글로써남기려고하는일은누구에게나유쾌한일은아 닐것같다. 그것이매일매일되풀이되는일상직무와관련되어있다고해도다르지않겠다. 최근필자는지난 날아픈경험이나에게는고통스런일이었지만, 다른사람들에게유익하게활용될수있다면알려서굳이나쁘 지않겠다는생각을하게되었다. 아래 소개하는 사건은 실제 필자가 겪은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 최종 종결된 사건이다. 이 소송사 건에 대한 경험이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당하고 마땅한 문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우리 법무사 선 · 후배나 동료, 그리고다른사람에게도움이된다면필자는더할나위가없겠다. <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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