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 』 2013년 4월호 경매 진행중인 부동산의 가압류신청을 의뢰받은 경우, 배당요구 신고 의무도 있는가? ‘법무사의 위임사무 범위’에 관한 소송 체험기 업무참고자료 ▶ 법무사 위험사례 사건의 개요 부동산가압류 신청 의뢰인, 배당요구 신고 안 해줘 손해 봤다며 소송 제기 2008년 11월 무렵의 일이다. 나는 고객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을 의뢰받았다. 고객인 채권 자는 채권증서와 함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등기부 등본도 함께 지참하고 찾아 왔다. 부동산가압류 할 대상 부동산등기부 등본에는 이미 부동산 임의경매 가 기입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 나는 부동산임의경매가 이미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사실상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말과 함께 달리 채권을 회수할 다른 방법이나 수단이 굳이 없다면, 경매절차라는 것이 하도 변화무 쌍해서 미리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그다지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므로 후일을 대비하는 정 도의 의미에서 부동산가압류는 해 놓을 필요성은 있 을 수 있겠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채권자는 이에 동조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을 의뢰하였고, 나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보증료, 그리고 정해진 수수료를 청구하여 고객으로부터 이 비용을 받은 뒤 일에 착수하여 관할 법원으로부터 차질 없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얻어냈 고, 이 부동산가압류 결정이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된 사실을 확인한 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채권 자에게 보내드림으로써 위임받은 일을 모두 마쳤다. 그러나 사건을 수임 받은 당시 부동산 임의경매사 건은 아직 배당요구 종기가 남아 있었고, 사실상 배 당요구 종기는 부동산가압류 등기 이후 며칠 지나 종 료되었다. 부끄럽지만 나는 이런 법리적인 것은 뒤에 서야 알았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때 채권자도 경매절차에 대 해 특별한 희망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며, 또, 권리신 고에 관해 나와 마찬가지로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내 게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나도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건 외 경매사건절차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언급할 이유도 없었다. 다른 비용은 청구하지도 않았 고, 채권자 역시 다른 일체의 비용도 주지 않았다. 이 규 환 ■ 법무사(서울중앙회) 힘들고 고통스런 일을 다시 기억하거나, 이를 기록해 글로써 남기려고 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유쾌한 일은 아 닐 것 같다. 그것이 매일매일 되풀이 되는 일상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다르지 않겠다. 최근 필자는 지난 날 아픈 경험이 나에게는 고통스런 일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다면 알려서 굳이 나쁘 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래 소개하는 사건은 실제 필자가 겪은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 최종 종결된 사건이다. 이 소송사 건에 대한 경험이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당하고 마땅한 문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우리 법무사 선·후배나 동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필자는 더할 나위가 없겠다. <필자 주>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