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47 그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 채권자로부터 경매절차 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연락이 있어서 그렇다면, 배당 후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본안의 소송 을 제기, 판결문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 명하였고, 채권자도 여기에 수긍하여 본안소송 절차 에 소요되는 별도의 비용을 보내와 나는 채권자의 위 임에 따라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얼마 후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확보하게 되었다. 5개월여 세월이 흘러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은 매각 과 배당절차를 향해 진행되었고, 마침내 배당까지 완 료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배당 후 상당한 잉여금이 남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채권자가 부동산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이 끝나 지 않은 시기에 배당을 요구하는 권리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였다면,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관계가 이뤄져 채권자의 채권도 상당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는데, 이 때 배당요구를 위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고 배당받을 금액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 해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채권자는 부동산가압류사건을 위임할 때 나머지 일도 함께 위임하였으나 법무사인 내가 권리 신고를 해주지 않아 배당받을 돈만큼 배당을 못 받게 되었으니 그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의 쟁점 (의뢰인) 모두위임 VS (법무사) 부동산 가압류신청사건만위임 이 소송의 쟁점은 채권자 원고는 법무사인 내가 다 알아서 돈을 받아주기로 하였으니 그 과정에서 과오 를 범한 법무사는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라는 취지였 고, 피고인 나는 ① 원고로부터 부동산가압류 신청사 건을 의뢰받은 것이 사실이나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 서는 전혀 위임하지 않았음은 물론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다른 비용에 대해서도 일체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며, 그렇다면 수 임 받지 않아 배당요구신고 의무가 법무사인 피고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 고, ② 만에 하나 법리적으로 신고의무가 피고에 있다 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의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어 이 점이 상당액 참 작되어야 하며, ③ 원고 또한 채권회수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 부분 상당액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피고 변론 배당요구신고사무위임사실에대해 명백히입증해야할것! 내가 알아서 돈을 받아주겠다고 했다는 원고의 주 장은 사실이 아닌 허구로 너무나 황당하다. 법무사가 알아서 돈을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원 고의 난센스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원 고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 의뢰 외에 다른 사건에 대한 위임 취지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신청사건과 집행사건은 업무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업무를 처리하는 법원 자체가 다른 성격을 띠 고 있어서 이것을 장차 판단하게 될 법원이 여론에 이끌려 사실관계를 무시하기로 작정하고 일반인의 손을 들어 주는 일이 아니라면, 나에게서 이 소송은 다소의 시련을 겪게 될지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책임 져야 할 일은 없다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 확신을 가 지고 있었다. 다만, 이렇게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 자체가 말할 수 없이 창피하고 부끄러웠으며, 만일 결과에 따라 돈을 배상한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죽기 보다 싫었다. 그래서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법 원에서 재판업무에 임하면서 배웠던 지식과 과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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