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48 『 』 2013년 4월호 업무참고자료 ▶ 법무사 위험사례 무경험, 그동안 여러 경로로 배운 법 지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 홀로 소송에 임했다. 사실 원고의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에게 배당요구 신고 사무를 위임 했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 고, 통상 법원에서 소송의 시작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된다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여 원고 청구의 정당성을 증거로 하나 둘 확보해 간다는 논리 에 입각해 본다면, 적어도 그런 사실 자체가 존재하 지 않은 이상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어 려움에 처했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사정일 뿐, 법무사인 피고에게 손해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 다는 확신 같은 것이 있어서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라 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의 판결 “법무사는포괄적사무위임받은것, 손해배상으로청구액전액지급하라” ‘판결로 말한다’는 법원의 판결문에는 적어도 판결 에 임하는 재판부의 깊은 고뇌가 나름대로 스며들어 있어야 그 판결이 소송 당사자나 일반인에게 최소한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비단 나 혼자만의 생각 은 아닐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1심 판결은 승패를 떠 나 사건 본질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나 고민 없이 명 백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오해하여 졸속으로 판 결을 선고하고 말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과오가 있었다. 그것은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금액계 산이라는 지극히 산술적 계산에 결정적인 오류를 범 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물론 결과는 원고 승소, “법무사는 포괄적으로 사 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전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청구액 전 액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이런 판결 이 나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청천하늘에 날벼락이었다. 한동안 패소의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다 1 심 판결을 송달받은 나는 더욱 심각한 충격과 고통 속으로 다시 빠져들고 말았다. 항소심에 기대할 만한 마땅한 카드를 찾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판결이 라는 것은 법적, 사실적 잘잘못을 떠나 판결이 선고 되고 나면 그 자체로 상당한 절차상의 구속력이 대외 적으로까지 발휘하게 되고, 실제로 직면해 보니 그 강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하고 확고하게 굳 혀져 가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판결문에 명시되는 판결이유의 논리적 당 위성이 아닐까 모르겠다. 이제 이 짐을 벗어버릴 방 법은 도무지 없는 것일까. 더구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협회로부터 법무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종 소송 을 전담 처리해 주는 변호사를 소개받고 찾아가 도움 을 청했지만, 그는 수임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 이유는 단언하듯 법무사에게는 그 정도 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1심 판결에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절대로 승소할 수 없다는 것 이고, 자기가 맡아도 패소할 것이 명백한 사건을 괜 히 수임할 경우, 결국 자신의 승소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며 자신의 승소율이 떨어지면 협회 업무를 수행 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므로, 죄송하지만 굳이 맡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변호사의 단호한 거절은 나를 완 벽한 정신적 공황상태로 빠져들게 하기에 조금도 모 자라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 원고청구기각! “위임사무의범위를 확대 · 유추해서간주할수없다” 어차피 항소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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