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50 『 』 2013년 4월호 업무참고자료 ▶ 출처 : 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 활용을 위한 안내 1 도로명주소 구성 및 사용원칙 ● 도로명주소 구성 : 종전의 동·리 +지번 대신 도로 명 + 건물번호로 구성 구 분 지번주소 새 주 소 단독주택 ➊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0-5 ➋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양잠리 19 ➊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 (서초동) ➋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적돌길 100 업무용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00호 (종로1가)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 아파트 ○○동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동 ○ ○호(서초동, ○○아파트) ※ 동(洞)과 공동주택(아파트)의 이름은 참고항목(괄호)으 로 생략가능 ● 사용원칙 : 개인이나 사업장 주소 등 건물의 위치 찾기와 관련된 모든 주소에는 도로명주소 사용(토 지나 건물의 소유권과 관계되는 계약서 등에 부동 산 표시는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해 지번주 소 사용 원칙) ※ 미·영·독 등 외국도 도로명주소와 별도로 토지코드 활용 2 도로명주소 검색·확인 ●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 지번주 소나 건물명 입력 ● 스마트폰 앱(주소찾아)에 건물번호판을 비추거나 건물명 입력 ● 인터넷 포털 (네이버 등) 검색창에 지번주소 입력 ※ 개인주소는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전 국민의 주민등 록증에 도로명주소 표기 추진 중) 지난 97년 「도로명주소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지난 2010년 전국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이 집중 설치 되었고, 마침내 지난해 7월 전국에 일제고지·고시를 통한 법정주소화가 완료되어 현재 시범적용 중이며, 2014년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도로명 주소는 그간의 지번주소가 순차적, 체계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위치를 찾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 아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주소체계인 도로명 주소를 도입하여 물류비용 등을 절감토록 한 것으로, 현재 OECD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인접국가와 아프리카국가들까지 도 사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7일, 도로명주소 활용촉진 민간단체 간담회를 열고, 도로명주소 도입의 취지를 설 명하고 각 단체에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래 도로명 주소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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