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일본통신 버블경제·인터넷보급전후의부동산거래변화 필자는 1999년부터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 다. 아버지가 대표인 중개업체에 취직, 창업자는 아 니고 2대째다. 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가 하면 사법서사가 중개업을 겸업하면 중개업자로부터 일이 안 들어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고, 그 지적이 확 실히 잘못된 것은 아니다. 계약내용을 놓고 말이 나 오지 않기를 원하는 중개업자들에게 겸업 사법서사 가 경원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필자는 중개업이 우 선이라는 점에서 약간은 상황이 다르다. 취직 당시 아버지가 중개업을 개업한 지 30년이 지 나 매도인측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관리 물건을 광고하고, 매수인이 나타나면 계약하는 것 외에 분양 용 토지를 구입하고 전매하는 것이 주업무였기 때문 에 필자가 하는 일은 주로 물건의 관리와 광고, 복잡 한 안건의 법적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당연한 인터넷 광고가 당시는 아직 보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웹 페이지로 광고를 하고 있는 부동산 업자도 소수였다. 거기서 독자 도메인을 취득해 웹 페 이지를 시작하고 광고를 했는데 경쟁 상대가 별로 없 기 때문인지 문의가 그런대로 들어와 영업이 되었다. 웹 페이지 광고의 메리트는 중개업자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매도인뿐 아니라 매수인측 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신속하게 거래가 성 립한다는 것의 두 가지다. 전자의 경우는 노력이 거의 같은데도 2배의 보수를 받기 때문에 메리트가 매우 크 며, 후자의 경우는 다른 업자의 가격인하 요청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계약이 성립하는 이점이 있다. 빨리 팔린다는 것은 큰 메리트다. 부동산을 가지 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는 시대가 아닌 지금은 매도인 측이 그만큼 고정자산세나 그 외의 관리유지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중개업자에 대한 평가도 높아지 기 때문이다. 다만, 중개업자는 매도인, 매수인 쌍방 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있는 입장으로 통상 어느 쪽이 든 한편으로부터 먼저 의뢰를 받은 경우, 다른 측에 대해서도 교섭할 수 있는가 하는 이른바 ‘쌍방대리’에 가까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점이다. 온라인중개로요청되고있는 ‘매수대리인제도’ 여기서 미국에서는 주류가 되고 있는 ‘매수 대리인 (이하 ‘바이어즈 에이전트’라고 한다)’이라는, 신탁을 이용한 거래보증(이른바 ‘에스크로’) 제도의 창설이 통신원 미즈타니 키미타카(水谷公孝) ■ 사법서사(미에현사법서사회) · 전국 청년사법서사협의회 부회장 본 글에서는 중개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법서사가 가업으로 이어온 중개업에 종사하면 서 버블경제와 온라인 발달로 인해 변화하는 부동산거래 시장과 중개업에서 사법서사에 게 요구되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다. 짧은 글이지만 일본의 부동산시 장의변화를엿볼수있어참고할만하다. <편집자주> 『 』 2013년 4월호 사법서사와 중개업의 겸업에 대하여 52 ‘등기전문가’에서 ‘부동산거래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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