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54 『 』 2013년 4월호 바람난 남편 ‘재산구하기’ 【제12화】 ‘ 부부간 재산증여’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건 김 명 조 ■ 법무사(경기북부회) · 소설가(제3회 ‘한국소설가협회상’ 수상) 논술교실을 운영하는 A 씨는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세 아이까지 낳 아 기르고 있는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A는 전 재산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하고, 이에 순순히 응한 남편 과법무사 K를찾아온다. 이과정에서내연녀의등쌀에빌려쓴사채를갚지못한남편이전재산을잃게생겼 다는 사실을 알게 된 A는, 이혼소송을 먼저 하라는 법무사 K의 조언을 무시한 채 서둘러 증여등기를 했다가 남편의채권자들과한바탕법정전쟁을벌이게되는데… 7년간외도한남편, 전재산잃게생겨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어느 경우가 가장 뼈아플까. 친구간의 배신도 있을 수 있고, 사업동지로 부터의 배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20 여년 살을 맞대고 살던 남편이 엉뚱한 짓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내가 느끼는 배신감만 같을까. A 씨는 아들 둘을 둔 중년여성으로, 남편은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사우나와 각 병원 등의 매점에 음료 를 공급하는 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남편의 수입으로 중산층 수준의 생활은 할 수가 있었지만 아이들이 성 장하면서 씀씀이가 헤퍼지자 그녀는 학창시절의 특 기를 살려 논술교실을 운영하며 살림을 도왔다. 작년 봄의 일이었다. A 씨는 오랜만에 막내 시누이 와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 녀가 논술교실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확보하 게 되자 남편이 점차 집에 들여놓는 생활비를 줄여가 고 있던 차였는데, 설핏 지나가는 말로 자기 오빠가 딴살림을 차리고 있다는 거였다. 그것도 정색을 하고 한 말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입에 올려놓고 당황하 여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였다. 순간 A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아무 생각도 떠오 르지 않았지만 시누이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남편이 딴 살림을 차리다 니…, 도저히 믿어지질 않았다. 그렇게 다정다감하 고 성실한 남편이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해보지 않았으므로 더욱 마음이 복잡했다. 그제야 몇 년 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던 생활비에 의심이 들었 다. 그때까지만 해도 막연히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사실이었다. 사실 정도가 아니라 남편은 7 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여 이미 딸 하나와 쌍둥이 아들 등 3명의 혼외 자식을 기르고 있었다. 사실을 확인하고 나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큰 아이 가 곧 학교에 들어가야 하니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에 올리겠다고 능청스럽게 말했다. 순간 A는 대학과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생각이 퍼뜩 들었다. 저 애들이 공부를 마치고 결혼해 독립을 시키려면 논술교실 운영만으로는 턱도 없을 것 같았다. 이럴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결혼생활 중에 구입했던 부동산을 모두 남편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았는데 이 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A 씨는 남편에게 전 재산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기 법무사 K의 현장실화 ‘사건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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