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55 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의외로 남편은 순순히 그 요구 에 응해주었다.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된 K시 소재 80 평짜리 대지와 40평짜리 주택, 그리고 100여 평의 임 야 등 시가로 따져보면 15억 원쯤 되었는데 어쩐 일인 지 오히려 남편 쪽에서 이전등기를 서두르는 것이었 다. A는 남편과 함께 증여등기 절차를 의뢰하기 위해 평소 안면이 있었던 법무사 K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남편이전재산증여, ‘사해행위취소소송’ 당해 “왜 그렇게 등기를 서두르십니까?” A 씨 부부의 다급하고 요령부득의 설명을 들으면 서 법무사 K가 남편 B에게 물었다. 느닷없는 질문에 한참을 난처해하던 B는 자신이 내연녀의 등쌀에 못 이겨 사채 빚을 좀 썼는데 지금 사업이 부진해 그 돈 을 갚을 형편이 못 되며, 이 사채업자들이 언제 자신 의 명의로 된 집과 토지에 가압류를 걸어올 지 알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아니, 번 돈을 다 털어넣고도 모자라 빚까지…?” 그러잖아도 초조하게 등기절차를 독촉하던 차에 고 액의 빚을 졌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발끈한 A 씨는 “남편이 스스로 넘겨줄 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앞으 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며 보채기 시작했다. 법무사 K는 증여등기보다 우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서 재산 전부에다 처분금지가처분을 집행해야 한다 고 권유했지만 그녀는 막무가내였다. 이대로 증여등 기를 하면 사채업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분명했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고집을 부리니 K 로서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즉시 B로부터 A로 증 여하는 등기절차를 대행해 주었다. 그러나 예상대로 사채업자는 이들 부부 간의 재산 이동을 가만두지 않았다. 증여등기를 한 부동산 전부 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집행한 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제야 A는 다급하게 K를 찾 아와 대책을 물었다. K는 A에게 그들 부부간에 재산 은닉의 수단이 아니라 위자료와 혼인 중 취득한 재산 중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 재산분할을 한 것이라는 의사를 재삼 확인한 후 그 방법을 제시해 나갔다. 우선 A 씨에게 B와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있 는가를 물었다. 그녀는 이미 정나미가 떨어져 더 이 상 함께 살지 않겠노라고 단언했다. 이제 조금 있으 면 아들들이 독립해 나갈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따위 짓을 했는지 생각하면 화가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했다. K는 A에게 남편과 내연녀를 간통 혐의로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것은 이혼소 송에서 필연적인 절차였다. B의 행위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진행형이었으므 로 제척기간 소멸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A 씨는 주저 없이 그들을 고소하면서 그 접수증을 받아 관할 법원에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했다. 그녀의 요청에 따라 아들 둘이 공부를 끝 내고 결혼을 하고 독립해 나가는 데 필요하므로 재산 전부를 A에게 이전하라는 청구를 했다. 그런데 B의 채권자 D가 E에게 채권양도를 했고, E 가 B에 대하여 자신에게 직접 변제하라는 채권양도통 지를 했다. D는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채권자는 E라는 것이었다. 채권자 사이에 뭔가 불협화음이 있 는 것이 확실했다. 얼마 후 E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A 와 B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 판부에서는 원고의 변호사에게 E가 B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거나, D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근거를 제출하 라고 수차례에 걸쳐 촉구를 했다. 그러는 동안 이혼심판은 A의 청구 전부에 대해 B 가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판결이 나왔다. 즉, A와 B는 이혼하되, B의 부동산 전부는 A의 소유로, 사업자금 대출로 인해 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 저당권은 모두 A가 인수를 한다는 것과 B의 사업장 은 그대로 B의 소유로 하며 아직 미성년자인 둘째 아 들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은 A에게 주기로 했다. 이 이혼재판이 확정되자 B는 그때까지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던 혼외로 출생한 아이 3명을 모두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있었던 사해행위취소의 1심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해 버렸다. 원고가 재판부에서 요구한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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