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56 『 』 2013년 4월호 제시하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원고의 변호사가 즉시 항소를 했지만 법무사 K는 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을 첨부하여 D가 A의 재산에 집행한 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이의소 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이 기각되었으므로 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청구였다. 확실히 D와 E간 에 무슨 불화가 있는 것이 확실했다. D는 이 이의사건 에도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 외에는 구체적인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다. 그럼에도 가처분 취소의 결정이 나오자 D는 곧바 로 즉시항고를 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89조 의 규정에 의해 즉시항고가 있어도 재판부가 상대방 의 특별한 소명이 있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 이 없다. 가처분 취소에 관한 모든 소송기록이 항고 법원으로 옮겨간 지 일주일 째 되는 날 K는 가처분취 소 결정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원심 재판부에 가 처분 기입등기 말소 신청서를 냈고, 며칠 만에 D가 부동산에 집행했던 가처분 등기는 모두 말소됐다. 채권양수인 E, 2심에서양도채권적극입증 여기서 K는 A에게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해 자세하 게 알려주면서 이왕 가처분이 말소되었으니 처음 등기 했던 증여등기를 말소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심판에 의한 등기를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권유했다. 남편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이 계속 시빗거리가 될 것이라면 등기비용과 취득세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그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A 씨는 논술교사로는 수입이 시원치 않 았고 생활능력이 부족한 탓인지 후일에 닥칠 보이지 않는 위험보다는 현실적으로 들어갈 1천여만 원의 등 기비용을 더 부담스러워선지 K의 권유를 선뜻 받아 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경제적 부담과 향후 위험부담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D의 채권을 양수 했다는 E는 1심 변호사를 재선임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해 버린 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E의 공격이 시작됐다. 1심과는 전혀 다르게 적극적 이고 구체적으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기 시작했다. K는 주로 A가 B와 20여 년 결혼생활에서 증여재산 을 공동으로 형성했으며 앞으로 아이들의 진로를 위 해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5 년여에 걸쳐 내연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3명의 아이까 지 출산하여 혼인의 순결을 더럽히고 배우자에게 지 울 수 없는 배신감을 안긴 B는 전 재산을 위자료로 지 급해도 부족하므로 이 재산이동이 사해행위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항소법원에 제출했 다. 물론 이렇게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사실, K가 D나 E의 입장에서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작성한다면 A와 B의 증여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 는 사해행위’라는 주장을 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혼재판에서는 B의 몫으로 인정한 B의 사업체가 물적, 영업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부동산은 A의 소유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객관적으 로 보면 그 사업체는 B의 방만한 경영으로 빈껍데기 로 전락한 것 같았고 거래처 확보와 같은 영업상 노 하우 역시 B에게는 경제적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채 권자의 입장에서는 실체가 없는 셈이었다. 그런데 만일 A가 B의 불륜행위를, 그것도 다른 여 자와 동거하면서 3명의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그래서 A와 아들 둘의 생활보장 을 위해 재산분할을 한 것이라면 사해행위의 혐의를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2006다33258호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 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 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 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법무사 K의 현장실화 ‘사건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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