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57 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 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 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정권고안깨고 9천만원지급판결 1심과는 달리 항소심을 준비하는 E측 변호인은 꽤 치밀하게 변론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B 사업체의 재 산적 가치라든가, 소득세 납부현황은 물론 B가 D로부 터 돈을 차용할 때의 상황 등을 자세하게 파헤쳐 나갔 다. A는 가처분이 풀린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 서 대출을 받아 우선 생활비에 충당하고 소송비용을 준비해 나갔다. 이 사건의 기세로 봐서는 상고심까지 갈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B의 자충수가 터져 나왔다. A는 변호사도 없이 K가 뒤를 봐주고 있었지만 B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소송에 대처하고 있었는데 B가 관할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서 D와 E를 채권자 로 신고를 한 것이었다. 그렇잖아도 D와 E 간에 채권채무 양도양수에 대한 입증이 시원찮아 1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마당에 B 가 이 채권의 존재를 인정해 버린 셈이었다. B의 이 런 돌발행동이 있기까지 항소심 법원에서 2번의 조정 절차가 진행되어 A는 E에게 1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라는 권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K는 2가지를 A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처음 B로부터 소유권을 증여받았던 그 등기를 말소 하고 이혼심판의 재산분할로 다시 등기를 하더라도 1 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과 1천만 원의 근저 당권 설정 대신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재판부에 신청 해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A가 조정권고에 대한 이의를 하기 전에 E 의 변호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런 분위기로 봐서 K는 이대로만 가면 A는 1천만 원 정도를 지급 하는 것으로 항소심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뜻밖 에도 B가 개인파산 신청을 해버린 것이다. 상황은 급 전직하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변론이 열릴 때마다 A 는 점점 힘들어했고 초조해했다. 재판장의 재판진행 이 자신에게 불리해지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결국 A 는 K를 떠나 변호사를 선임했다. A의 변호사는 사실조회를 통해 B와 내연녀 사이에 출생한 3명의 아이들에 대한 출생신고 과정과 B의 주 변 상황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활발하게 변론을 준 비하는 것 같았다. K로서는 6개월 이상 재판을 도와 주었던 A가 승소만 한다면 어떤 지원도 할 작정이었 다. 그러나 일단 변호사의 손에 건너간 뒤에는 K가 도울 일은 없었다. 몇 달 뒤 A는 E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 심 판결을 받았다. 물론 B는 완전 패소였다. 원고 기 각판결이었던 1심과도, A에게 1,000만 원의 근저당 권을 설정해 주라던 조정권고안과는 너무 차이가 나 는 판결이었다. A는 변호사를 통해 상고했으나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로써 사건이 종결되고 말았다. 공시지가로 3억여 원되는 부동산을 넘겨받는 대가 치고 과한 판결은 아니었지만 1심판결과 항소심의 조 정권고안이 두고두고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었다. 법무사 K의 현장실화 ‘사건과 판결’ 이 이번 호로 종결됩니다. 그간 법무사 K를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A는 9,000만원을지급하라는항소심판결을받았다. 물론 B는완전패소였다. 기각판결이었던 1심과도, A에게 1,000만원의근저당권을설정해주라던조정권고안과는너무 차이가나는판결이었다. 공시지가로 3억여원되는부동산을넘겨받는대가치고과한판결을 아니었지만 1심판결과항소심의조정권고안이두고두고생각나게하는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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