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59 생활법률상담 Q&A 김점숙 법무사 (서울중앙회) Q. 채무자가소송중인채권에압류 · 전부하고소송에참가했는데, 제가잘못한건가요? 채무자가어음대금을지급하지않아지급명령을신청해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채무자가모건설회사를상대 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고 있어 위 지급명령에 기해 공사대금청구권에 압류 및 전부를 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런경우는소송중인법원에보조참가를해야한다고해서보조참가신청을했습니다. 그런데마지막변론기일 이얼마안남았는데, 담당사무관이참가를잘못한것같다고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A. 보조참가는취하하고원고의승계참가를신청해당사자의지위를인정받으면됩니다. 귀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소송의 목적인 권리를 승계 하였으므로 소송계속 중 소송물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승계참가신청에 의해 소송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뒤늦은 참가시기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81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바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고, 만일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경우라면 채권자로서는 그 소송절차를 이 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귀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후 보조참가를 하였으나, 보조참가는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참 가하는 것이므로 소송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인간의 소송절차를 이용하는 방식 중 당사자 의 지위가 인정되는 방식의 소송참가에는 소송물의 승계로 인한 승계 참가(「민사소송법」 제81조) 또는 인수 참 가(「민사소송법」 제82조)와 양립불가능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당사자 참가(「민사소송법」 제 79조) 등이 있습니다. 인수 참가는 종전당사자의 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새로운 당사자로 소송참가가 가능합니다. 소송물을 승계한 경우 통상 승계참가 절차를 생각할 수 있으나, 소송물의 귀속자인 당사자가 승계사실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삼면 소송에 의하여 합일확정의 판결이 선고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 참가하는 것이 독립당사자 참가입니다. 소송 목적물을 양도 받았는데 양도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 참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므 로 보조참가를 취하하고 원고의 승계참가를 신청하여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판결의 효력을 이어 받아 제3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