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15 각 등기사항별로 별건으로 보아 보수를 받되, 과세 표준액에 따른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각 등기종류에 따른 기본보수만 받는다. 그러나 구분소유자의 대지소유권에 대한 공유지 분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써 그 등기사항이 전유부분에 관한 것과 동일한 때에는 대지(공유지분)에 대하여 는 별건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경정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등기 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 및 각 등기 사항별로 별건으로 보수를 받는다. 나. 개정안 내용 해설 (1)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또는 재개발등기의 방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의 이전처분 고시에 따른 재건축·재개 발등기를 법무사가 시행자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는데, 그러한 등기는, ① 종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② 새롭게 축조된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 ③ 새롭게 조성된 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④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 제한의 등기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 게 되는 등기(이하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라 한다) 등을, 사업시행지구별로 그 건축시설 전부와 대 지 전부를 1개 단위로 하여 각 등기의 유형별로 동시 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 처리규칙」(이하 ‘정비등기규칙’이라 함) 제5조]. 즉, 정비사업의 특수성에 의하여 통상의 등기와는 달리 1개의 사업시행지구 단위를 이루는 종전 건물 및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신청,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 기, 새로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 보권 등에 관한 등기를 1개의 사업시행지구 단위별로 일괄 신청하되, 각각의 등기를 건축시설별 또는 1필 지의 토지별로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한 것이다(「정비등기규칙」 제6조, 제8조, 제10조, 제 12조). 또한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2.등기 명의인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3.소유권보존등기, 4.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을 각 해당등기의 신청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이러한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동일 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비등기규칙」 제2조, 제3조). (2) 도정법에 의한 위 각 등기에 대한 보수규정의 신설 필요성 「도정법」 제54조 제2항의 이전고시 처분에 따른 재 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실행하고 있 는 등기절차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의 특 수한 목적 달성과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 여 1개의 사업시행지구 단위별로 일반적인 등기신청 절차와는 달리 일괄 신청 내지 동시신청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무사 보수규정에는 이러한 등기신청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 니하다. 이러한 보수규정의 미비로 인해 재건축·재개발사 업에 관한 등기를 처리하고 있는 법무사와 사업시행 자 또는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보수에 관한 분쟁이 종 종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재건축·재 개발등기를 맡게 되는 법무사들은 재건축·재개발사 업의 착수 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10년 전후라는 상 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 고, 그 업무의 내용 또한 복잡하기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특집 ▶ ‘ 법무사 보수표’ 개정, 회칙개정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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