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17 말소되는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경우와 말소되는 토지가 공유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말소되는 건물 또는 토지의 각 개수에 따라 말소등기의 보수를 받으 면 될 것이다. 하지만 말소등기의 대상이 된 건축시설이 1동의 구 분건물인 경우에는 현 등기전산시스템에 의하더라도 각 전유부분별로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각 등기 신청서에 각 전유부분별로 소유자 내지 공유자 관계 를 조사하여 기재해야 하므로, 법무사의 업무량과 그 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에 비추어 볼 때 각 구분건물 별로 각 별건으로 보아 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 기 때문이다. 한편, 말소의 대상이 된 토지 또는 건물(구분건물 포함)이 공유인 경우에 말소등기에 대한 보수를 어떻 게 결정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 항이 있다. 현행 보수특례규정 ‘11’항은 “등기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5인 이상이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 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 다. 그러나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등기의 경 우에는 등기신청인이 사업시행자로 특정되어 있어 등기신청인의 인원수에 따른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신청 당사자의 수가 아니라 그 등기의 대상이 된 구분소유 적 공유인 건물 또는 토지의 공유자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것이 전제되고 있으므로, 그 공유자의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보수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특례규 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가 1인인 경우와 공유자가 200인 내지 300명인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 므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법무사로서도 해당 목적물 에 대한 공유자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그 소유관계를 확인하여 말소등기신청서에 모두 공유자로 표기해야 하므로, 업무량이 많아지고 조사에 따른 책임감과 부 담이 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종전 건물이나 토지에 대 한 말소등기를 할 경우, 그 각 건물(구분건물)이나 토 지의 공유자 수가 10인인 경우까지는 기본적인 것으 로 보되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5,000원의 보수를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5,000원의 산정근거는, 현행 보수표 중 “1. 부동산등기” 중 「사. 환지등기의 경우」에는 10필지를 초과하는 1필지마다 3,000원씩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고, “3. 동산·채권담보등기”의 경우에는 그 특례 규정에서 동산 또는 채권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10,000원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 고, 보수표의 특례규정에서는 「8. 상업등기 또는 법 인등기에서 등기의 목적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30,000원을 가산하고」, 「9. 임원의 선임 또는 변경등기에 있어서 임원이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10,000원을 가산」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몇 가지 현행 보수표의 규정을 고려해 볼 때, 재건축·재개발등기상의 종전 건축물 도는 토지 의 말소등기는 성질상 해당 부동산별로 공유자의 수 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예상되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종전 등기부에서 공유자 관계를 정밀하게 조사하는 업무의 부담 및 누락위험에 따른 책임감 등 을 고려해 볼 때, 공유자의 수가 10인인 경우까지는 기본적인 보수로 해결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하는 1인마다 5,000원 정도의 가산 보수를 받는 것 으로 하였다. (다) 새로 축조된 건물 및 조성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경우 새로 축조된 건물(구분건물) 및 조성된 토지(공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 하여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대상이 된 건 물(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 또는 토지(공 유토지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 별로 각 별건으로 보 아 보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특집 ▶ ‘ 법무사 보수표’ 개정, 회칙개정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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