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18 『 』 2013년 6월호 의 경우에는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를 신청서에 추 가로 기재해야 하므로 각 구분건물마다 30,000원의 보수를 가산하게 된다(말미 보수 특례규정 제8항). 새로 축조된 건물(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 기의 신청은, 각 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각 구분 건물)별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건물 위에 존재 하게 되는 담보권 등에 관한 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등기할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 각각의 신청서로 신청 하게 되고(「정비등기규칙」 제10조, 등기예규 제1385 호 별지 제4호 양식), 이러한 각각의 등기신청에 대 하여는 접수번호를 등기사항마다 신청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별개의 번호(다만, 구분건물의 보존등기 의 경우에는 모든 구분건물에 대하여 1개의 번호 부 여)를 부여해야 하며(「정비등기규칙」 제17조), 이러한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통지서를 신청인을 통 해 각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규 칙 제18조). 새로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은, 각 토지(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 별로 건 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토 지(공유지분)위에 존재하게 되는 담보권 등에 관한 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등기할 순서에 따라 기재하 여 각각의 신청서로 신청하게 되고(「정비등기규칙」 제12조, 등기예규 제1385호 별지 제5호 양식), 이러 한 각각의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접수번호를 등기사 항마다 신청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별개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정비등기규칙」 제17조), 이러한 등 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통지서를 신청인을 통해 각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규칙 제18조). 왜냐하면 건물이든 토지든 이러한 방법으로 등기신 청을 하지 아니하면 각 구분건물 또는 토지 공유자의 공유지분별로 다양하게 존속하게 되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등기할 방법 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축조된 건물(구분건물) 및 조성된 토 지(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동일한 신청 서에 의하여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대상이 된 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 또는 토 지(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각 별건으로 보아 보수를 받는 것으로 하였다. (라) 새로 축조된 건물 또는 조성된 토지에 존속하게 되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경우 종전 건물(구분건물) 또는 토지(공유지분)에 기록 되어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새로 축조된 건물 (구분건물) 또는 새로 조성된 토지(공유지분)에 존속 하게 되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이 하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라 한다)를 각 부동 산별로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는 경우, 그러한 각 건물(구분건물)에 존속하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 리의 등기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로서 분양받은 건 물(구분건물) 또는 토지(공유지분)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의 신청은 등기사항마다 신청서에 기재된 순서 에 따라 각각 별개의 접수번호를 부여하고(「정비등기 규칙」 제17조), 등기필정보를 신청인을 통하여 각 등 기권리자별로 교부해 주게 된다(위 규칙 제18조). 그 리고 그러한 등기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등기신 청서와 등기부에 기재함에 있어서도 “이전고시 전의 그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과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가 있었다는 취지 및 연월일”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규칙 제 16조). 그러한 면을 고려해 볼 때, 새로 신축된 건물(구분 건물) 또는 조성된 대지(공유지분) 위에 존속하게 되 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신청은 단순히 종전 등기를 이기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새 로운 등기신청에 해당하는 것이다(2011.1.25. 부동 산등기과-188 질의회답,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 2013년도 p. 459). 따라서 새로 건축된 건물(구분건물) 또는 대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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