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19 유지분) 위에 존속하게 되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 의 등기는, 그 각 등기사항[동일한 건물(구분건물) 또 는 대지(공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 기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각 등기내용] 별로, 별 건으로 보아 보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위 등기선 례는 이러한 경우에 등기사항별로 등기신청 수수료 를 납부하도록 하되, 해당 등기종류에 따른 등기신청 수수료가 아닌 기타등기에 해당되는 등기신청 수수 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2011.1.25. 부동산등기 과-188 질의회답). 법무사가 현실적으로 재건축조합과의 약정 아래 재 건축·재개발등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기까지는 평 균 10년여 동안 모든 업무를 지원하고, 대상 부동산 에 대한 모든 등기사항의 조사, 분석 및 관리처분 계 획 내지 이전처분의 내용 작성에 관여해야 하며, 등 기단계에 이르러서는 심지어 건축물 대장까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업 무처리 실무의 실태이다. 그런 노력과 봉사의 결과로 받게 되는 결과가 최종적으로는 재건축·재개발등기 에 따른 보존등기와 여기서의 담보권 등에 관한 등기 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현 실무의 태도를 고려한다면, 법무사의 시간적·경 제적인 노력과 업무량의 관점에서 볼 때에 담보권 등 에 관한 등기를 새로운 등기신청으로 보아 보수를 받 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면, 이러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하 는 경우는 통상의 같은 종류의 등기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각종 권리등기에 대한 별도의 원인증서 등을 작 성하지 않고 있으며, 등기신청수수료 등도 해당 등기 에 대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 타 등기에 관한 등기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각 등기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가산규 정의 적용 없이 기본 보수만 받는 것으로 하는 것으 로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의 대지소유권 에 대한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로써 그 등기사항이 전 유부분에 관한 것과 동일한 때에는 대지사용권의 전 유부분과의 처분일체성 및 종속성에 의하여 토지등 기부에 이를 기록하지 아니하므로(「정비등기규칙」 제 13조 제2항), 이러한 대지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별 건으로 보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대한 건수에 포함 된 것으로 본다. (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대위등기의 경우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경 정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등기를 동일한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정비등기규 칙」 제2조)에는 각 부동산별 및 각 등기사항별로 별건 으로 보아야 한다. 이 점은 원래 개별적으로 해야 할 등기를 정비사업 의 특수성 때문에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 로, 당연히 개별적인 사건의 부동산별로, 또한 동일 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다른 내용의 표시변경등 기 등이 신청되는 경우에는 그 각 등기사항별로, 별 건으로 보아 보수를 받는 것으로 하였다. 7. 마치며 이미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해 시행 중이거나 그 동 안 별도의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신탁 등기와 상업등기 중 합자조합등기, 개인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개시신청서 등의 작성, 재건축·재개발등 기 등에 관한 보수규정 등을 신설 또는 개정하기 위 한 협회 회칙 일부개정안이 대법원 인가를 거쳐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칙개정안의 입안과정 중에 대법원 주무당국 과 수차례 의견조율 과정을 가진 바 있지만, 협회의 개정안대로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조속히 시행됨 으로써 일선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법무사 동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집 ▶ ‘ 법무사 보수표’ 개정, 회칙개정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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