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와 긍익사단법인 • 리걸서포드 교류협약식 및 기념특강 얻Al, 2013년 6월 29일1토) 10,00 장소법무사호1건 지하1층 강당 일본 성년후견제도 선진사례 특강도 실시 한편, 교류협약식에 이어 오전 10시 40분부터 마츠 이 히데키 리걸서포트 이사장의 ‘일본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리걸서프트의 위치와 사법서사의 역할에 대한 특강과 야도 노리유키 리겉서포트 전무이사의 ‘인지층 고령자(치매고령자)의 후견사례’에 대한 특강이 진행 되었으며, 통역에는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 인 박혜진 법무사(서울중앙)가 수고하였다. 이날 특강은 현재 성년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으로 직접 활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년후견법인의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법서사를 통해 일본의 성년 후견인 현황에 대한 생생한 정보와 실제 사례에 근거 한 발전방향 등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곧 성년후견인 으로서의 활동을 앞두고 있는 법무사들로부터 큰 호응 을 얻었으며, 열띤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날의 특강 내용과 질의응답 내용율 엮어 E梧託상에 마츠이 히데키 이사장의 인터뷰 내용으로 각색, 게재 하였으므로 참고하면 된다 송총률 이사장은 “이번 협약식에 관심을 가지고 참 석해 주신 법무사 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교류협약을 시작으로 일본 성년후견법인과 지속 적으로 성년후견 사례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후견인 앙성과 관라감독 성년후견업무의 지원을 위해 다양 한 방식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해 우리나라 성 년후견제 도의 조기 정착과 확대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고밝혔다• 〈편집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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