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26 『 』 2013년 9월호 지방세 사례문답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지방세사례문답’ 코너는법무사독자들이참여하는장입니다. 업무를하면서 지방세관련해막히는부분이있거나궁금한점 이 있으면, 그에관한 질의서를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분야에서최고전문가로인정받고있는김의효한국지방세 연구회장께서직접친절한답변을해드립니다.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 취득세의 성질은 행위세로서 취득행위 자체 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즉, 민법상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획득하였는지 여부는 논하지 않고 지방세법상 취득행위가 성립하면 납세의 무는 발생하는 것이며,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 가 사후에 취소, 소멸, 변경 등이 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 한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영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득행위로서 귀 질의는 승계취득으로서 매 매에 의한 취득이 되며, 매매(연부취득은 별도)에 의한 취득은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 날을 취득 의 시기로 보는데, 귀 질의는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이 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 취득의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적법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그 적법하게 성립한 납세의무는 매매계 약 합의해제에 따라 말소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소급하 여 영향이 미치지 않으므로 결국 귀 질의 경우 이미 납 부한 취득세는 환급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원인무 효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의 경우 그 원인무효의 사유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는 이미 부과한 취득 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으나, 귀 질의는 매매 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말소등기이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를 보면, 연부 취득이란 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 상일 때를 말하는 바,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계약금을 포함해서 매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하는 때 마다 각각 해당 지급액에 대해 성립합니다. 그러나 연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의 지급분에 대해 소유 질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따른 취득세환급여부 ‘갑’은 ‘을’의부동산을취득하기위해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문제가 있어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 였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여의치 않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소유 권이전등기 할 때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 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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